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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재판 유재수 감찰 '중단' vs '종결'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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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석에 '유재수 비위 보고서' 작성 반원 출석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 당시 '유재수 비위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5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증인으로 당시 특감반 데스크 김모씨와 특감반원 이모씨가 나온다.

 

특감반원이었던 이씨는 '유재수 비위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한 장본인이다. 이씨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유재수가 기사가 딸린 차량을 무상으로 받고 가족이 해외에 체류하는데 항공료를 업체로부터 대납받았다' 등의 비위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첫 공판 증인으로 나왔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 증언에 따르면 특감반의 감찰 업무 프로세스는 첩보를 수집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데스크를 거쳐 특감반장에게 보고한다. 이후 특감반장이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 후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순으로 보고된다.

 

'유재수 비위 보고서' 역시 프로세스에 맞춰 데스크 김씨를 거쳐 이 전 반장에게 보고됐다. 이 전 반장은 보고서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직접 감찰' 의견을 붙여 보고했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감찰이 진행됐다.

 

또 데스크 김씨와 특감반원 이씨는 감찰 진행 승인이 떨어진 다음날 유 전 시장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고, 이를 전산실에서 디지털 포렌식했다. 이후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유 전 시장을 불러 문답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특감반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문답 조사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운전기사 있는 차량 ▲골프채 ▲골프빌리지를 수수했다고 확인했다. 또 항공권 및 해외 체류비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는 단계였다고 한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에 대해 구명 운동이 있었고, 이 전 반장은 이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해 윗선에서 감찰 진행 필요가 없다는 지시를 했다고 이 전 반장은 증언했다.

 

이 전 반장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 출처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의 내용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에서 가장 쟁점화되고 있는 실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조 전 장관 지시에 의해 '중단'된 것인지,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이후 '종결'된 것인지에 대한 신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은 뇌물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적 친분관계'를 들어 청탁금지법 등을 무죄로 봤다. 검찰과 유 전 부시장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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