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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학원에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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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차관 2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점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2일 학원에도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래방, 클럽 등 8개 고위험 시설에 오는 10일부터 의무 도입할 전자출입명부를 학원에도 도입하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방문해 "학원도 QR코드 사용을 권장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튿날인 3일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3·4학년의 등교를 앞두고 학원 방역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대치동을 찾았다.

 

박 차관은 학원 측이 입장시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것을 지켜본 뒤 QR 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사가 없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면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며 "내부 검토해서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학원 측에 설명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지난 1일부터 전국 19개 업소에 시범 도입하고, 오는 10일 노래방, 클럽 등 8대 고위험 시설에 의무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박물관, 교회 등 권고를 받은 시설과 자발적 명부 적용을 신청한 시설을 임의대상으로 선정해 함께 도입한다.

 

학원은 고위험 시설이 아니지만, 최근 수도권에서 학원 강사가 감염되면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감염되는 등 지역감염이 확산되자 역학조사의 편의성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명부가 도입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사가 제공하는 앱을 활용한다.

 

시설관리자는 관리자용 앱을 설치한다. 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인증하면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증해 방문 기록을 생성한다.

 

이때 확인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방역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방문기록과 QR코드 발급사,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해 비교, 대조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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