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검찰은 12일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2일 사기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해 안 PD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6백여만 원을,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보조 PD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 제작진들은 개인적인 이익 추구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시청자들을 '국민 프로듀서'라 칭하면서도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극히 개인적 생각으로 데뷔 멤버를 조작하는 발상을 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