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9℃
  • 비 또는 눈서울 1.7℃
  • 대전 2.6℃
  • 대구 6.5℃
  • 울산 7.6℃
  • 광주 4.3℃
  • 흐림부산 10.9℃
  • 흐림고창 3.2℃
  • 제주 10.4℃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사회

해외여행상품 인터넷과 실제가격 달라

URL복사
값싼 상품을 찾는 소비심리를 이용해 여행업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에 저가로 여행가격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07년 내국인 송출실적 87.5%를 차지했던 상위 20개 여행업체의 해외여행상품 가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업체 모두 인터넷, 신문광고의 표시가격과 실제 여행경비가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의 70%(14개)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제각각 추가경비를 부과하고 있었다. 부과된 추가경비는 표시가격의 최고 88%에서 최소 7%까지 다양했고, 추가경비가 광고상 표시한 가격의 절반을 넘는 여행사는 전체의 35%(7개)에 달했다.
한편, 조사대상의 60%(12개)가 여전히 선택 관광을 필수로 강요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20개 업체 중 표시가격이 실제 여행경비와 일치한 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었으며, 이들이 부과하고 있는 추가경비 또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의 70%(14개)는 ‘각종 공항세¹⁾ 및 유류할증료²⁾’의 명목으로 임의로 추가경비를 부과하고 있었고, 업체의 30%(6개)는 ‘08.1월 ~ ’08.2월 인상된 추가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징수했으나, ‘08.3월 인하된 유류할증료를 반영한 업체는 한곳도 없었다.
특히, ‘하나투어’ 등 일부 여행사는 항공편 등 일정이 동일해도 추가경비를 다르게 적용해, 표시가격이 낮은 온라인 상품이 실제로는 더 비싼 경우도 있었다. 동일 조건의 상품인 경우에도 업체별로 표시가격 및 추가경비가 제각각이었고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의 순위 또한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찾는 동남아여행지 ‘필리핀 세부’에 대해 동일조건으로 13개 업체 상품(동일 조건 상품이 없는 7개 업체 제외)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표시가격은 ‘온라인투어’와 ‘노랑풍선’이 가장 최저가(369,00원)였다. 그러나 각종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등 추가경비를 포함하자 최저가였던 ‘온라인투어’의 가격(629,000)이 두번째로 높았고, 표시가격이 두번째로 높았던 ‘모두투어’와 ‘넥스투어’(54,900)는 실제경비로는 최저가였다.
추가경비를 표시가격에 대비해본 결과, 최대 88%(롯데관광)에서 최소 7%(하나투어)까지 추가경비가 부과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 상품의 추가 경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롯데관광’의 중국 상품의 경우 표시가격이 137,000원, 추가경비가 120,000원으로 추가경비가 표시가격의 88%에 이르렀다.
표시가격의 절반이 넘는 추가경비를 부과한 여행사는 7개(35%)에 달했으며, 20%미만을 부과한 여행사는 5개(25%)에 불과해 여행상품 선택에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업체 중 60%(12개 업체)가 선택관광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참석하도록 하는 필수선택관광은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저가 여행상품이 많은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사닷컴’은 인도네시아 발리 상품에 대해 ‘퀵실버크루즈 + 짐바란시푸드’ 명목으로 US 135$를 현지에서 추가부담하게 하여 가장 높은 필수선택관광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이 2008년 3월 주요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게재한 16개 여행사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모두 충족한 회사는 ‘모두투어’ 1개 업체에 불과했다.
특히 ‘롯데관광’, ‘온라인투어’, ‘여행매니아’ 3개 업체(18.8%)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는 ‘추가경비 없음’으로 표시한 뒤 개별 여행상품에 작은 글씨로 ‘추가경비 있음’, ‘일부상품 추가요금 있음’ 등으로 표시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