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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靑 직거래 없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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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취임 앞 우려...千, 靑과 검경·법원 간 보고·협의·지시 등 모든 직거래 금지법 발의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과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 간 ‘직거래 관행’ 근절을 촉구했다. 그는 “검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간 정보 공유, 협의는 관행”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26일 “윤 총장 취임을 축하한다”면서도 “그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고검 검사에서 서울지검장으로, 또 불과 2년만에 검찰총장으로 벼락승진을 거듭함으로써 인사상 큰 신세를 진 만큼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개혁은 청와대가 검찰, 경찰, 법원 등과 확실하게 단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법무장관 출신인 천 의원은 “그때부터 느낀 바로는 청와대, 검찰이 ‘직거래’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과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주고받는 등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해왔다. 지금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장관이 검찰사무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비춰볼 때 청와대 관계자들과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 간 직거래는 위법 소지가 있다.

천 의원은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국정상황실 등 청와대와 경찰 간 ‘직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검찰, 경찰 또는 법원 간의 공식, 비공식을 막론한 보고, 협의, 지시 등 모든 직거래를 금지하고 어길 시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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