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8℃
  • 맑음강릉 5.4℃
  • 박무서울 3.0℃
  • 대전 3.4℃
  • 대구 4.4℃
  • 울산 7.4℃
  • 광주 7.5℃
  • 부산 10.9℃
  • 흐림고창 6.3℃
  • 흐림제주 13.3℃
  • 흐림강화 2.3℃
  • 흐림보은 2.7℃
  • 흐림금산 3.7℃
  • 흐림강진군 8.8℃
  • 흐림경주시 5.7℃
  • 흐림거제 8.9℃
기상청 제공

사회

신한금융을 둘러싼 비리 의혹 사실로 확인되나

URL복사

회장은 법정에서 재판, 행장은 검찰조사 앞둬
내부 권력투쟁 양상도 나타나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강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회사 현직 회장은 재판을 받고 있고, 현직 행장은 검찰수사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두 사람간 불화가 표면화 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이야기다.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남산 3억원’사건으로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조 회장은 임기가 남아있는 위 행장 후임을 서둘러 내정함으로써 두 사람간 갈등이 드러나는 형국이다.

승승장구 위성호 신한은행장, 위증으로 발목 잡히나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과거 2010년 신한사태 (라응찬 전 회장 -신상훈 전 사장)에서 라응찬 전 회장 쪽에 서며 승승장구했다. 여기에 역대 어느 행장보다도 막강한 힘을 보여줬다. 일례로 서울시금고의 신한은행 선정에 3000억원의 기부금을 약속했고, 당시 신한은행 내부 진통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장이 강하게 주도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신상훈 전 사장의 재판과정에서의 위증 의혹이 위 행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0년 경 라응찬 전 회장 등은 신 전 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등의 고소를 하였고, 신 전 사장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위 행장은 이 재판에서 라 전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위증을 하고, 이를 타 직원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위증 및 위증교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모해위증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최악의 경우 모해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6일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 자금이 위성호 행장의 주도로 라응찬 전 회장의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된 점을 감안할 때 위성호 행장에게 그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위증 혐의자 10명에 대한 수사 의뢰 및 ‘남산3억원’ 사건에 대해 수사촉구를 하였다.

이에 맞춰 검찰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신한은행 부실장을 지낸 송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검찰은 위 행장이 2010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송 씨에게 사람을 보내 위증을 교사하고 송 씨가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신한은행 비서실장을 지냈던 박모 전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위성호 행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용병 회장, 구속위기?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은행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주장은 궤변으로 은행장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대기업은 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선망의 대상이며 그 근본은 공정한 책무일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과 범행의 기간을 보아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은행장 연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국가정보원이나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의 청탁을 더욱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로 자신과 친분이 깊은 직원들의 청탁을 받아들인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의 혐의는 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비해 가볍지 않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총 37명을 조작했다. 이 전 행장에 비해 조 회장의 조작지원자 수가 훨씬 많다. 

여기에 라응찬 전 회장의 조카 손자의 받아 부정입사를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때인 2016년 9월 라 전 회장으로부터 “조카 손자인 나모씨가 신한은행 채용에 지원했으니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모 인사부장(52·구속)에게 나씨의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후 나씨는 유력자가 청탁한 지원자인 ‘특이자’ 명단에 올랐고 이름 옆에 ‘득(得), 별(★)’로 표시됐다. 나씨는 면접 전형 중 하나인 적성검사에서 F등급을 받아 불합격 대상이었지만 은행 측은 IT 직렬은 예외로 두기로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나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물론 조 회장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며 혐의의 상당부분이 구체성를 띠고 있어 ‘무죄’가 선고되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 말한다. 

최악의 경우 이 전 우리은행장처럼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 들어 채용비리에 대한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한 상황이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조 회장측이 아무리 호화변호인단을 꾸민 들, 여론의 부담을 안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권력다툼의 시작?

조용병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올해 말경에 연임이든 신규 선임이든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회장은 현재 재판중이다. 1심 판결의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신한금융지주는 내부 규정상 회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정하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자를 정식 선출한다. 신한금융의 서열 2위는 신한은행장이다. 

그래서인지 조 회장이 먼저 행동을 취했다. 조 회장은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삼아 위 행장도 예상하지 못한 빠른 행동으로 일본 오사카 측과 협의해 후임 행장을 임명했다는 후문이다. 업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빠르고 파격적인 인사이다. 

당시 위 행장의 임기가 3개월이나 남은 시점이었고, 연임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신한지주계열 CEO들은 2년 임기 후 1년을 연임하는 관행이 있었다.

위 행장은 인사 발표 후 “왜 임기중에 (인사를) 했을까 잘 모르겠다”며, “신한금융의 주요 5개 자회사 최고경영자는 지주회사 후보군으로 육성되는데, 이번 회장 후보군 5명 중 4명이 퇴출됐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조회장이 낙마하면, 위 행장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데 가장 유력하다.

일단 조 회장은 “퇴임하는 CEO도 차기 회장 후보군에 포함될 것”이라며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 선을 긋는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다.

그러나 과거 신한사태 때 신상훈 전 사장 측에 있었던 위 행장이 ‘기지’를 발휘해 기회로 만든 전력이 있는 만큼,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