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6 (일)

  • 맑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1.2℃
  • 맑음서울 18.4℃
  • 맑음대전 19.7℃
  • 구름조금대구 18.4℃
  • 구름조금울산 20.2℃
  • 구름많음광주 19.4℃
  • 맑음부산 20.1℃
  • 구름조금고창 19.2℃
  • 맑음제주 21.1℃
  • 구름많음강화 14.9℃
  • 맑음보은 17.3℃
  • 구름조금금산 19.3℃
  • 구름조금강진군 20.3℃
  • 구름많음경주시 20.6℃
  • 맑음거제 18.3℃
기상청 제공

사회

이재명·성남시 공무원 1400명 피소

URL복사

시민단체, 2015년에 이어 '재(再) 고발'
'부정선거운동죄' 등의 혐의로 고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5일 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 및 성남시 공무원 1400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재(再) 고발' 했다.


이들은 이날 성남지청 앞으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재명 경기지사(舊. 성남시장)를 재고발 하게 된 경위에서 "고발인은 2015년 8월과 9월 이재명과 성남시 공무원 1400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원 고발자"라며 "그런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5년 11월 성남지청에 수사의뢰 했지만 2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소환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어 "덕분에 국가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의뢰 된 이재명이 검찰에 소환수사도 받지 않고 다음 선거에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여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면서 "또한 검찰에서 이재명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수사를 하지 않은 동안 가장 중요한 피의자 SNS 소통관 A씨가 자신의 계정을 통째로 세탁하여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재명은 성남시장 활동하던 내용 중 성남소식 부분은 삭제해 공직선거법으로 고발된 증거들이 인멸됐다"며 "이런 상황에 분노를 느낀 고발인은 법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의분에 못 이겨 A씨가 이재명의 블러그 홍보한 내용에 대한 범죄 행위를 세부적으로 적시하여 재 고발 하며, A씨의 평소 이재명 업적 홍보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개별 선거운동 범죄혐의를  선관위와는 별도로 재 고발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이재명은 현재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로 평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러그 등을 잘 활용하여 SNS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을정도로 다른 정치인에 비하여 활동력이 월등히 높은 자"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이재명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인 SNS로 시정홍보를 하게 강요했다"며 "또한 성남시 SNS 소통관 A씨에게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블러그에 글을 게시하게 하고 확산하게끔 지시했고 A씨는 이를 위해 시청 공무원들에게 SNS로 확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자신의 계정을 리트윗 해달라는 교육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A씨가 최초 이재명의 블러그에 글을 게시하고, 곧바로 김두형의 계정으로 1차 트윗을 하면서 이재명 홈페이지의 URL을 확산 하면, 성남시 공무원들은 조직적으로 A씨의 트윗을 리트윗 하는 방식으로 이재명의 홈페이지를 홍보하고, '이재명의 공식 블러그 시민보다 작은사람'이라는 사전선거운동 구호를 확산하고, 이재명의 개인 업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개별 공무원들은 이재명의 업적, 이재명의 블러그, 이재명의 트위터, 이재명의 페이스북 등의 URL 이나 업적 홍보성의 글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리트윗했다"며 "그리고 이재명은 이런 공무원들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승진시켜 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따라서 이런 이재명의 행위, 김두형의 행위, 성남시 공무원들의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 및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범죄에 해당될 것"이라며 "사건을 엄히 수사해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끝맺었다.


한편, 이들이 피고발인의 범죄 혐의로 적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3항 제2호,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2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5항,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0호,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2호,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 혐의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수사가 지연된 이유를 "이제까지 100여명 남짓한 성남시 공무원이 수사 받았다"며 "사건의 분량이 워낙 방대하고 트위터만 해도 리트윗 건수 자체가 몇십만 건에 이르는 등 증거검토에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리검토를 거쳐 신중히 판단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국, 48조원 규모 주한미군 지원...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36조원 지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이 약 48조원 규모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오는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위해 약 36조원을 지출한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약 36조원)을 지출하기로 했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며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우리가 남겨야 할 기록은 무엇인가...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과 장르 간 융합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온 앙상블시나위가 새로운 작품 창작에 앞서 3년에 걸친 프로젝트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발표회를 개최한다. 연주자들이 남기고 싶은 기록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음악적 철학은 어떤 것일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헌 연구가 아니라 연주자들이 직접 악서를 탐독하고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시대에 맞는 예술의 가치와 전통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 성종 때 편찬된 궁중음악 백과사전인 ‘악학궤범’은 악기·의례·법식·가사 등을 그림과 함께 정리한 예술서로, 앙상블시나위는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좋은 음악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라는 철학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오늘날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창작곡들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먼저 △‘성음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아쟁 연주자이자 앙상블시나위의 대표인 신현식의 ‘은하수’ △‘고전을 넘어’를 주제로 전자음악 황승연이 들려주는 ‘둥당둥당’ △‘풍류에 남겨진 융합의 과정’을 주제로 양금 연주자 정송희의 ‘비밀의 강’이 소리꾼 조일하의 정가와 함께 연주되고, △‘동서양의 만남’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