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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핵 포기시키려면 종전선언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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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원장 "되돌릴 수 없는 평화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속도 결정"
김동엽 교수 "군비통제정책 적극 추진으로 비핵화 평화협정 가속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이 거론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여정에 돌입한 동북아 정세속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해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면서도 중요한 일이다. 남북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진단을 통해 남북평화공존의 문제를 조명했다.


◇ 종전선언, 평화체제 도달 위한 '잠정조치'


7월2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은 "평화체제는 비핵화를 위한 안전보장의 중요 구성요소"라며 "북한은 전통적으로 '핵무기는 적대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적대정책의 전환은 안전보장 혹은 안보위협의 해소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제3세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재래식 군비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억지수단으로 선택했으며, 재래식 군비경쟁의 구조를 유지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구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주장하는 안전보장(Security Guarantee)은 ①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외교관계 정상화와 경제관계 정상화)와 ②평화체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평화체제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잠정조치'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조치는 '종전선언'이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정치적 선언'이며, 평화협정은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인 약속이고, 평화체제는 약속이 이행된 '사실상 평화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시각에서 '종전선언'은 일반적인 분쟁해결 과정에서 보기 어려운 한국전쟁 종결이란 특수한 상황의 반영이고, 이런 상황은 '끝내야 할 전쟁을 끝내지 않은 역사 때문'에 비롯됐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내전, 분쟁 혹은 국가간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조약을 맺을 때, 그 안에는 '종전'의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인데, 1953년 7월27일에 유엔군과 북한·중국이 맺은 협정은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었다는 것이다. 즉,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만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는 전쟁이후 정전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정전관리가 약화된 점'에도 주목했다. 정전체제는 북한이 1991년 이후 군사정전위원회를 거부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공산 측의 중립국 감독위원회(폴란드와 체코)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과 그동안 비무장 지대가 세계적인 중무장 지대로 변화한 점을 꼽았다.


◇ 비핵화 입구, 종전선언 필요


김 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이 필요한 이유를 △ 비핵화의 가속화 △ 평화체제 논의의 활성화 △ 관계 정상화의 촉진으로 봤다. 특히, 관계 정상화 촉진에 있어 '종전'은 적대관계에서 공존관계로의 전환 기회로 가는데 필수조건으로 여겼다. 이를 위해 적성국 교역법을 비롯해 적대관련 법률의 상충되는 측면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경우, 4자(남·북·중·러)의 포괄합의를 우산으로 하고 의제별로 남북, 북미, 남북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별도의 의정서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1998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비롯해 대부분의 평화협정은 민감한 쟁점에 대해 창의적 모호성(Creative ambiguity)으로 처리했다. 물론, 포괄적 합의에서 모호성이란 문제는 새로운 분쟁을 예고하거나 새로운 분쟁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서 그는 "모호성의 관리 능력에 달려있다"는 독특한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 되돌릴 수 없는 평화


김 원장은 "평화협정 체결이전에 달성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의 수준이 평화협정의 구체화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후 평화협정의 이행과정을 통해 모호한 합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곧 평화 만들기(Peace Making)의 과정"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선 군비통제의 기술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대행위의 중단,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이행 그리고 평화협정의 일부이행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돼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평화협정은 비핵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군사안보적 차원의 신뢰의 현재 결과이자 미래의 약속"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이런 견해에 따른 나름의 '현실 진단'과 '해법'을 내놨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체제안전을 요구하고 잇다는 점에서 평화협정과 비핵화는 등가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중국이 주장하는 쌍궤병행을 북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의 체제안전은 자위(평화체제-군사), 자주(북미수교-정치), 자립(제재해제-경제) 등 삼위일체를 통한 자발적인 체제보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체제를 만들고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범과 규칙, 절차와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2(남북기본평화협정)+4(남북미중 포괄평화협정)+6(남북미중일러 보장)+α(UN 등 국제감시기구 감시)의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가 특별히 강조한 것은 한마디로 '남북 간의 시스템 완비'였다. 그는 "선제적인 군사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 등 군비통제정책 시행으로 비핵화화 평화협정을 가속화시켜야 한다"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교류협력 분야의 군사적 보장확대를 통한 군사회담의 유용성을 부각시켜 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남북군사회담 및 별도의 군비통제 회담체 구성·운용으로 남북간 협의채널을 통한 군비통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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