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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시간 상한제 6개월 유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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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환영' VS. 민노총 '노동자 현실 외면'
경총, "연장근로 허용범위, 탄력적 근로 단위기간 확대해야"
민노총, "근로기준법 무력화하는 친 자본 · 친 재벌 정책"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등 재계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당청청은 제도 연착륙을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계도 중심으로 하고 올해말까지 6개월 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처벌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시정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6개월의 계도기간 부여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입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성공적이고 조속한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장근로의 허용범위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혹시나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부합하는 진단과 정책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국정운영기조 궤도이탈을 확인한 친 자본, 친 재벌 정책이었다"며 "경총의 제안과 요구를 수용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을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사용자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현실은 외면하고 자본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당정청의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민노총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은 장시간 노동 근절과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 인간다운 삶의 조건 마련, 과로사로 내몰리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 등 취지가 담겨있는 것인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주기 위한 온갖 편법과 묘수를 찾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전면시행이 마땅함에도 단계적 시행으로 이미 자본의 편의를 봐준 입법임에도 300인 이상 중견기업이 아직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허튼 핑계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현장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탄력근로, 유연근로, 재량근로 등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편법과 술수가 난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사용자들은 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에는 환호하면서 그에 따른 신규 인원 충원은 외면하고 노동강도만 강화하고 있다"며 "당정청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자본의 횡포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자본의 부담만을 완화시켜 주는 것을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사용자들에게 부여된 6개월의 처벌면제 계도기간은 편법과 꼼수, 불법과 횡포로 ‘최악의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설계하고 밀어붙이는 시간’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계도기간 없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금 당정청이 할 일은 처벌면제 묘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편법과 꼼수에 대한 엄중한 감독과 처벌, 임금삭감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이라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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