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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원, 코스닥 상장사 넥스트아이에 채권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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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 유미소향 신청 받아들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유미소향과학기술유한공사(이하, 유미소향)가 코스닥 상장회사인 넥스트아이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문까지 받았지만 넥스트아이는 "중국 자회사의 일이므로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9일 결정문을 통해 “넥스트아이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며 "중소기업은행은 넥스트아이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유미소향이 채무자 넥스트아이 천광 대표에게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금액은 20억9000만7099원이다.


물론, 채무자인 넥스트아이는 유미소향의 위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를 제기한 유미소향 김주영 대표는 “자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매출과 이익금이 별도 합의나 계약 없이 넥스트아이 차이나로 흘러간 점을 발견하고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통장 가압류 신청을 했다”며 "넥스트아이차이나는 넥스트아이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넥스트아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자금이 다른 회사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어떻게  뒤늦게 알았느냐'는 의문 제기에 그는 "외형이 2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사인 넥스트아이를 인수할 정보의 거대 자본력을 가진 중국의 유미도 그룹이 유미소향은 물론이고 다른 우량한 한국의 중소 회사들과 원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들은 대주주로서 유미소향에 '재무회계나 감사를 파견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그외의 경영권은 M&A(기업인수합병)한 한국 회사에게 주겠다'라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며 "그것을 볼모로 해서 계속 본인들이 운영관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유미도 그룹이 한국에서는 넥스트아이라는 상장사를 활용해서 그곳의 직원들이 저희 회사의 OTP(은행거래용 보안카드)를 비롯해 계약을 맺은 한국 회사의 모든 것을 그들이 통제한다"며 "애초에 계약단계부터가 불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유미소향은 한국 회사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애초 소향이라는 회사는 한국이 본사다. 다만, 중국의 유미도 그룹과 합작하면서 유미도의 유미와 소향이라는 이름을 넣어 유미소향과학기술유한공사라는 자회사가 중국에 나가 있는 것"이라며 "한국의 피부관리 시스템이 중국으로 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시스템을 갖고 중국에서 홍보마케팅을 한 것이고 나름 성공한 기업"이라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지난 10일 넥스트아이 대표 천광, 넥스트아이 이사 천양 및 넥스트아이 부사장 조희운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횡령)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반면, 넥스트아이 측은 유미소향과 관련된 '채권가압류 결정문'에 대해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며 "결정문이 도착하면 검토 후 가압류 해제 신청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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