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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드루킹 특검'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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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주당이 제시한 것은 특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특검 불수용안에 불과하다"
민주당, "한국당은 대선불복 특검만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가 '배수의 진'을 치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의 정태옥 대변인은 8일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 드루킹 특검이 꼭 필요한 이유'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오늘이 정세균 의장이 제시한 특검합의 마지막 날"이라며 "어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조건부 특검수용안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특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특검 불수용안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은 특검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를 세가지로 정리하겠다"고 규탄했다.


그는 특히 "댓글 조작, 여론 공작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조직적이고 대규모"라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드루킹 등 민주당원들의 대규모 여론공작과 이를 비호하는 김경수 의원 등 민주당이 개입한 권력형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드루킹 개인의 일탈된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시켜 추가 수사와 기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의 이 같은 지적은 앞서 전날 그가 발표한 논평과 맥락이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는 논평이다.


그는 전날에도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4가지 조건을 붙였다고 힐난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가 붙였다는 특검 수용의 조건은 △야당 간의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해 여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특검을 당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24일 먼 훗날 추가경정예산과 같이 처리하며 △정부조직법, 행정심판법, 국민투표법, 이희호 여사 경호법 등 7개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조건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한국당의 입장과는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다.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따위는 관심이 없고 대선불복 특검만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참으로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보호법, 가맹사업공정화법, 중소상인생계형적합업종, 미세먼지특별법, 미투관련법, 물관리일원화법 등, 수를 세기도 힘들 정도로 민생법안들이 쌓여 있다"며 "이 법들 정말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특별한 법들인가"라며 "이것은 전반기국회가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가 이번 국회를 열고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법들이다. 이것은 사실 조건도 아니다"라며 "다시 환기시키고 이런 것을 반드시 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정세균 의장을 비롯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게이트)에서 특검 수용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여야 원내대표간의 협상의 여지만 남겨놓고 회동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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