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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기계·샘표식품, '갑질기업'으로 신고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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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국회는 조속히 대리점 갑질 방지를 위한 대리점법 개정에 나서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등 6개 사회단체는 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계와 샘표식품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2013년 남양유업사태로 촉발된 우리사회 갑을문제는 5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며 "대리점을 파트너가 아닌 수직적 상하관계로 대하는 대기업 본사의 인식은 여전하며, 과도한 경영 간섭과 불가능한 매출목표 달성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도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하는 대리점은 보복성 불이익에 시달리면서 ‘갑질’의 악순환은 더 심각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과 샘표식품 대리점의 불공정행위를 알리고 국회에 대리점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샘표식품에 대해서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양사(兩社)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도 적시했다.


이들은 "현대건설기계(2017. 4.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분할)는 중장비대리점주들에게 대리점 개업 초기부터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통보한 뒤 매달 실적평가를 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거나 조건부 재계약을 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었다"며 "뿐만 아니라 고객의 미납대금 대납을 강요하면서 대리점들에 총 150억 원의 경제상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들은 "A/S수수료를 기존의 거래조건과 달리 12개월 분할지급하거나, 추가 A/S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심지어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십수년간 유지되어 온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뒤, 광주대리점에만 중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기존 대리점들은 광주대리점을 통해서만 중장비를 공급받도록 하는 등 부당지원행위를 하여 절반의 대리점들이 그 과정에서 문을 닫았다"고 힐난했다.


샘표식품에 대해선 "도시개발로 거래량 이 늘어나자 해당 지역에 새 대리점을 내고 기존 대리점에 영업권 포기를 요구했으며, 지역 내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 기존 대리점과의 계약을 끊으라고 종용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프로모션 상품 공급을 제한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현대건설기계(분할 전 현대중공업)와 샘표식품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대리점주들은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거래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수없이 참아왔으나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불공정거래피해가 발생한 이후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따라서 실효성 있는 대리점법이 조속히 개정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경제민주화전국넷.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의 주최로 열렸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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