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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홍준·김영선, "공천학살 적폐 이젠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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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선거의 양대정당의 전략공천 비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경남도지사 선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안홍준·김영선 예비후보는 5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과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맹비난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경남도지사선거에서 양대정당의 전략공천(자유한국당 김태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은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한 공천학살 적폐이고, 공천 악이며, 선거의 거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약 1년 전부터 피땀 흘리며 경남진역을 누빈 흑수저 후보(민주당: 공민배, 권민호, 공윤권, 한국당: 김영선, 안홍준, 하영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아무런 노력도 없는 낙하산 금수저 후보에게 전략이라는 이름의 특혜공천의 정치로, 신성한 국민주권을 위임받으려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공천 심사비 500만원을 내고 공천 신청하여 면접심사까지 받은 후보자를 버리고, 공천신청도 하지 아니한 사람을 당선이라는 이름으로 공천하는 것은 신성한 국민주권을 도둑질 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러한 공천은 헌법 제116조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의 정신>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 전문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의 계승>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공천학살의 적폐이고, 공천의 악"이라며 "3·15부정선거는 지엽적이고 말작적인 투표부정이라면, 공천학살의 적폐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이며, 선거의 거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김영선·안홍준은 정당 민주화, 공천의 민주화에 목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당대표 및 최고위원 등이 당헌과 당규를 위반해 불공정한 공천을 자행하고 나아가 당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데에 대해 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에 의한 배임 및 업무방해행위로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선 예비후보는 김태호 전 의원을 정조준 해 "경남의 국회의윈이 합의해서 김태호 전의원을 추대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 그 누구도 합의 추대한 바가 없다고 한다"며 "그 누가 추대하는 지를 밝혀라. 합의추대를 하면, 경남국회의원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중앙당에서 합의추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천>이란 원칙적으로 경선이고, 예외적으로 전략공천을 인정하고 있다"며 "후자의 전략공천은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엄격한 기준에 의거 공정하게 이뤄져야만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정당법 제1조(목적),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당헌 제104조 1항(후보자 추천), 제108조 3항(시도지사 후보자 추천) 등의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이번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의 전략공천은 헌법과 법률, 당헌과 당규에 반하는 불법의 공천으로 무효임을 주장한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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