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손금주, "경제적 약자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해야"

URL복사

경제적 약자에 법원 직권으로 소송비용 지원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법원의 직권으로 경제적 약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4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송구조'란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재판비용과 변호사보수 등의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사소송 시 재판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경제적 약자들에게 유예해주거나 국고에서 지원하기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1심 민사사건에선 신청자의 절반(54.3%)만 소송비용을 지원받는 등
소송구조제도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소송구조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을 구조하느라 정작 재판 비용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구조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손 의원은 이날 "현행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포기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연한 권리가 비용의 문턱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재판받을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해 본인 신청 또는 법원 직권 소송구조가 가능하도록 해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손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128조 1항 중 “소송비용을” 및 “할 수 있다”를 각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소송비용을” 및 “하여야 한다”로 개정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문화

더보기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등... '서귀포국가유산야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은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이 개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항 일대에서 개막 예정인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최 기관 제주마을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주간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유람선을 탑승해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해상 문화유산 투어’ 500명과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열리는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에서 회차별 30명을 넘기는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은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관객의 자격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제주의 신화를 기반으로 유려한 자연경관과 역사 체험을 위해 기획된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은 사전 신청을 받은 프로그램 외에도 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화, 야시, 야식, 야숙 등 ‘8야’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신용구 작가가 구현한 ‘서천꽃밭’과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그리고 홀로그램을 통해 구현한 영등할망의 방문은 밤바다와 신화가 어우러지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무대와 어우러진 먹거리 장터도 열려 눈과 귀 그리고 미각까지 만족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