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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기, 명성황후 살해도구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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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명성황후 살해 공식 사과하고 히젠도 압수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7일 제99주년 3.1절을 앞두고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이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히젠도는 1895년 10월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 살해에 가담했던 토오 가츠아키가 사용했던 일본도로, 현재 일본 후쿠오카 쿠시다 신사에 보관돼 있다.


1908년(명치 41년) 칼을 신사에 봉납한 토오 가츠아키는 당시 경복궁에 들어가 명성황후를 직접 살해한 인물로 당시 조선정부에서 현상금을 내걸었던 살인 용의자였다. 당시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구속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히젠도 칼집에는 ‘일순전광자노호(늙은 여우를 단칼에 베었다)’라고 새겨져 있으며, 봉납기록(奉納記錄)에도 ‘조선왕비를 이 칼로 베었다’란 구절이 적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문화재 제자리찾기' 혜문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발의 소식을 전했다.


김 의원은 발의안의 '주문'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을미사변 당시 살인도구로 사용된 '히젠도'를 압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혜문 대표는 “세계 역사상 타국의 왕 혹은 왕비를 살해한 물건이 현재까지 보관돼 있는 사례는 없다”며 “범행에 사용한 물건은 검찰이 압수해야 하는 물건이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탄했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결의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3.1절을 맞아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쿠시다 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히젠도는 범행도구인 만큼 그에 맞는 적절한 처분이 필요하다”며 “100주년이 되는 내년 3.1절 전까지 결의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 제자리찾기' 등 시민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쿠시다 신사와 일본 정부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전시돼 있던 히젠도도 비공개로 전환해 보관 중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에는 이인영, 김상희, 신동근, 신창현, 전재수, 정성호, 조승래, 이춘석, 전해철, 손혜원, 설훈, 김병욱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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