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4.6℃
  • 구름조금대구 -1.8℃
  • 구름많음울산 -0.6℃
  • 구름많음광주 -0.2℃
  • 구름조금부산 0.4℃
  • 흐림고창 -1.1℃
  • 구름많음제주 6.5℃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8℃
  • 구름많음강진군 0.6℃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조금거제 2.8℃
기상청 제공

사회

[밀양 화재참사] 실효성없는 안전대책 언제까지 되풀이?

URL복사

"세종병원에 스프링 쿨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사후약방문 식 땜질 처방 언제까지 할거냐"는 질책 쏟아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사망 37명에 중경상 8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상자를 기록했다.


밀양소방서는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사망자는 주로 세종병원 1층과 2층에서 발생했고, 5층 병실 일부에서도 나왔다"며 "3층 중환자실에서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세종병원 화재의 최초 발화지는 1층 응급실로 확인됐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및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밀양 화재 현장으로 급파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50분에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소집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며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건물 내부를 신속히 수색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진압에도 최선을 다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12월 제천 화재참사가 일어난지 한달 여 만에 또다시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하자 정부는 물론 여야 각 정당 지도부들이 일제히 밀양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항상 같은 패턴이다. 달라진 게 하나 없다. 근본적이고도 실효성있는 안전대책과 그에 따른 매뉴얼은 있느냐"는 질책이 쏟아진다.


지난해 제천화재 참사때도 그랬지만 이번 밀양 화재참사때도 또다시 사고가 일어나면 '사후약방문'식 처방만 있을 뿐 근본적인 사고예방 대책이나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재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의 '요양병원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 독려 요청'이라는 제하의 문건(2017년 7월 16일 문건)으로도 확인된다.


이 문건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으로 요양병원 스프링쿨러, 자동화재 탐지 속보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율이 61.1%에 불과하다'고 적시돼 있다.


이번 밀양 화재 참사도 이 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마디로 인재(人災)였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밀양화재 참사로 인해 분주해진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KTX를 타고 밀양 현장으로 출동하기로 했고,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를 대책단장으로 하는 대책단을 긴급 구성해 밀양 현장으로 급파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밀양 세종병원 현장상황실로 내려간 후, 윤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은 조배숙 위원장, 정동영, 박주현, 장정숙 의원이 세종병원 현장과 윤병원 및 현지 농협장례식장을 찾기로 했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한편, 밀양 화재참사를 두고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꾸만 이런 대형 화재참사가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과 안전 우선이 아닌 자본과 이윤의 논리가 문제"라며 "또 하나는 정부나 관료들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땜빵식 임시방편에 골몰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또 한가지는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며 "국회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은 기울이지 않으면서 안전을 앞세우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닌 뭔가 보여주기식이고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