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4.6℃
  • 구름조금대구 -1.8℃
  • 구름많음울산 -0.6℃
  • 구름많음광주 -0.2℃
  • 구름조금부산 0.4℃
  • 흐림고창 -1.1℃
  • 구름많음제주 6.5℃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8℃
  • 구름많음강진군 0.6℃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조금거제 2.8℃
기상청 제공

사회

국민안전교육관리사협회, 정기총회 개최

URL복사

안전전문업체와 업무협약으로 '안전교육 시너지 효과' 기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 제천 화재 참사 등의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사)국민안전교육관리사협회(회장 이종현)는 지난 1월 16일 상암동 DMC산학협력연구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 첫번째 총회를 개최하는 협회는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주관한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수료한 안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인가 비영리단체이다.


이종현 회장은 “(사)국민안전교육관리사협회를 통해 국민안전교육을 위한 다양한 성과들이 이루어져 협회가 거듭 발전하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나라 안전교육의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형대 부회장의 2017년 경과보고, 배선장 감사에 의한 감사의견서 보고 후, 경기지회 설립 및 권역별 지사 설립에 관한 소개와 2018년 처음 시행되는 '제1회 안전교육관리사 2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소개와 향후 발전방안 등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특히 이번 총회에 앞서 (사)국민안전교육관리사협회와 ㈜비즈니스서비스그룹(이관모 대표)는 재난안전교육 및 재난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비즈니스서비스그룹(약칭 ‘BSG’)은 2011년 기업의 안전교육 및 재난훈련, 정보보안, 시설물 점검, 안전컨설팅 등 기업의 안전에 특화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사)국민안전교육관리사협회는 2018년 1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안전교육관리사 2급 자격증 시험 대비와 함께 안전 강사 실전 능력 배양을 위한 ‘안전교육관리사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시행한다. 여기에서는 교육과정별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지도 및 재난안전 서바이벌 보드게임 등 다양한 컨텐츠 개발 및 보급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