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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연대' 등 3개 단체, '김학의 성범죄 사건'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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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는 것"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의연대·무궁화클럽·사법개혁위원회개혁연대의 3개 시민단체는 17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과 강해운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학의 성범죄 사건의 개요

2013년 3월경 강원도 원주시 한 별장에서 각종 음란비디오,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됐다.
성도착자로 의심되는 법무부 고관을 만족시키기 위한 특수집단강간, 윤간 등을 함께 저지른 건설업자 윤중천은 모델을 지망하거나 의류사업 등을 꿈꾸던 5명의 여대생 30여명을 유인, 아무 댓가없이 폭력과 협박으로 필로폰 등 마약과 최음제를 먹이고 특수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전 JTBC가 보도한 동영상으로 인해 윤중천이 김학의 등과 함께 피해 여성을 번갈아 성폭행하고, 기르던 개를 동원해 수음까지 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2013년 7월 18일 문제의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확인했고, 윤중천 외 30여명에게 일일이 확인받아 검찰에 특수강간 혐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학의와 윤중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가택수색은 물론 은행계좌까지 뒤져보지 않고 2013년 11월 무혐의 처분 했다.


여기서 윤간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무혐의 처분에 너무나 억울해 윤중천과 김학의를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이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지난해 7월 27일 법무부는 무혐의 처분한 검사 강해운 부장검사를 면직처분 했다.


검찰 내부조사결과 강해운 검사는 후배 여검사에게 은밀한 만남을 갖자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심지어는 저녁 식사 후 여검사의 손을 잡는 등의 성추행까지 했다고 한다.


또한 강해운은 검찰 내 사무직 여직원에게도 은밀한 만남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의 행위가 드러나 결국 면직 처분된 것이라고 한다.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의 주장

정의연대 등 3개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더러운 적폐 검찰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국정농단에 기여한 공로로 자신들이 어떤 더러운 범죄를 저질러도 무마하고, 선후배 검사 간에 무혐의로 덮어주며 급기야는, 검찰이 더러운 성범죄의 소굴로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은 "사법정의를 위해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과 이번 강해운 사건은 반드시 재조사되어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이들은 "지금까지 벤츠여검사사건, 김수창 검사의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로스쿨 출신 수습 새끼검사가 동부지검 검사실에서 여성피의자와 유사 성행위를 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검찰이 입에 담지 못할 추악한 성범죄의 전통을 끊어내지 못한 것은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검찰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김학의 특수강간과 담당검사의 직무유기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수사권 독립을 갖게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단죄함으로 이 사건을 맡은 검사마저 기소되어 김학의의 악행과 함께 곱으로 불려져 결국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의 송운학 공동대표는 "비민주적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이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면, 김학의 일당을 긴급체포·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남김없이 밝한 후 검찰총장이 석고 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단순한 엄벌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사, 구속, 기소, 재판과 같은 사법권 행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그 타당성과 적실성 및 정당성등을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야만 한다"며 "이번 6월 개헌을 기필코 성사시켜 우리 사회의 모든 적폐를 청산함은 물론 제도적 재발 방지대책을 명시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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