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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폐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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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가 안에 처우개선비가 녹아 있다"
요양보호사 노조, "처우개선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별도 명기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 문제로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에 속한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요양보호사협회 대표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제도과 관계자(이하, 제도과)와 세종시 보건복지부에서 3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의 주요내용은 '처우개선비 지급 폐지'와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처우개선비 '지급 폐지' 관련 질의 응답

이 과정에서 제도과는 노조에게 처우개선비와 관련해 "청구절차상 생략된 것이지 처우개선비 지급을 폐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가 안에 처우개선비가 녹아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노조는 "고시 개정문 삭제된 부분을 보류하고 처우개선비 별도 명시 지급으로 수정해 사업주의 해석 오류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도과는 "2018년 1월 1일자 고시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각 사업장으로 공문을 보내서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수가가 적용되어 있음을 알리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처우개선비 지급 취지에 맞게 (그것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별도 명기하라"고 요구하자 제도과는 "처우개선비는 임금을 보존하기 위한 한시적 적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제도과의 이런 설명에 노조 측은 "한시적 적용을 약속하였으나 중지 시기 결정과 의견수렴 절차가 부적당 했다"고 맞섰다.


노조 측은 면담 자리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실질적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기까지는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지하면 안된다"며 "최저임금 1만원까지의 상승분만큼을 처우개선비로 보조하는 방법도 적용해 보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임금삭감의 충격을 완화할 기간도 필요하지 않느냐"며 "고시로써 공포했으니 따르라고 하는 건 무책임하고도 과히 폭력적인 발상이니 고시 시행을 늦춰서라도 의견을 듣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개편
"현행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개편하는 게 맞냐"고 노조 측이 질문하자, 제도과 담당 주무관은 "진흥원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노조 측은 "(그러면) 공단의 성격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주무관이 "담당 주업무의 축소는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너무 커서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아해진 노조 측이 재차 "그럼 애당초 공단에서의 요양기관 공공일자리 지원 계획은 진흥원에서도 유지시킨다는 말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주무관이 "정부보조금만으로는 신축, 신설할 수 없으니 기존에 있던 공공(주야간보호포함)을 우선 직접 관리감독하겠다는 거다"라고 답변했다.


노조 측이 "결국은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서비스공단은 물 건너 간거네요"라고 하자 주무관은 답변을 못했고 제도과장이 나서서 "설명됐으면 주무관은 나가라"고 서둘러 지시했다.


이밖에도 '2.5 : 1의 인력구조','저수가 체계','인건비 비율 편법 적용의 문제점' 등이 지적됐고, 결국 좀 더 진전된 논의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시 열기로 했다.


고정임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28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문제를 정조준 해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중 하나였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한다"며 "이유는 야당의 반발도 있고 단독으로 공단을 설치하기보다는 진흥원이란말로 공공영역에 들어가있지 않을 기관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처음 설계와는 달리 직고용 직영과는 거리가 먼 위탁의 소지가 많다는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요양보호사협회가 말하는 그들의 현실

전국 요양보호사협회는 본 기자에게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국의 약33만명 요양보호사들은 이시간에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손과발이되어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시설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24시간 온전한 휴식시간도 없고 식사도 제공받지 못하면서 1인 평균 10~20명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 고단한 노동환경에서 온갖 근골격질환을  호소하지만 그 또한 본인의 사비로 감당 하는 현실이다.


재가요양보호사들은 1일 3시간에서 6시간근무로 어르신댁을 이동하며 점심식사도 거른체 교통비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희롱에 노출되기도 하고 치매어르신의 온갖 폭력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또한 어르신의 건강상태나 부당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실업상태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런 열악한 환경의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식사비나 교통비, 병원비, 위로금이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타 직종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처우개선비를 폐지시킨다고 하느냐. 인건비지급비율에 포함되어 통합운영 된다고 하지만 99%로 민간 기관에 10여년간 속고 속아온 요양보호사에게 어떻게 기대하란 말이냐.


인건비 지급비율 고시내용에 강제처벌 조항 없는 처우개선비 통합운영은 개정돼야 하며,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처우개선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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