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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교육위원회, '조속한 교육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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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공공성' 및 '투명성 보장' 강조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보장'도 요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김생환 의원)는 20일, 제277회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촛불혁명으로 촉발된 민주주의 수호정신을 계승해 교육분야의 폐단과 비민주적 제도들이 조속히 개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총 9가지의 교육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보장, 지방교육재정의 확충과 자율적 운영 보장, 공립 유치원 확대,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보장,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단독법률의 제정, 교육적 차별 철폐 등이다.


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10가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1.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사항을 법에 명시
2. 2인의 감사 중 1인을 관할청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법에 명시
3.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인추천위원을 배제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전속적 권한을 갖도록 법에 명시
4.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항을 추가(학교장, 이사장, 이사 등의 비위사실의 방조)하여 학교법인의 책무성을 강화
5.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의 임원선임을 원천적으로 배제
6. 조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관할청(교육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 강화
7. 장기간의 교장 재직 방지를 위해 동일 학교법인의 학교에 1회에 한해서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
8. 교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원추천 강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강화
9.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있어 다른 법령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요구에 반하여 감경하여 쳐리할 수 없도록 규정. 특히 파면, 해임, 정직의 징계를 받은 경우
10. 사립학교 직원의 의원면직(중대비위로 형사기소 중이거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일 때, 수사나 감사 중일 때) 제한 조항을 추가


이와 관련해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정부는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제시한 교육과제들을 공론화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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