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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로마 오일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리모넨·리날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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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의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제품이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을 대상으로 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꽃, 잎, 열매, 껍질, 뿌리 등으로부터 추출한 방향성을 가진 휘발성 정유(精油)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d-limonene)과 리날룰(linalool)이 검출됐다. 리모넨은 눈·기도를 자극하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리날룰은 피부에 접촉할 경우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두 물질 모두 착향제(향료)로 사용된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92.3%)에서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4%~최대 5.8%)이, 13개 전 제품에서 동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최소 0.7%~최대 60.3%, 2018.12.1. 시행 예정)이 검출됐다.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입욕제·마사지제 각 1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전 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25%~최대 50.6%)과 리날룰(최소 0.02%~최대 30.9%)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화장품(씻어내는 제품은 0.01%, 그 외의 제품은 0.001% 이상)은 해당 ‘물질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이 부재하고, 화장품은 표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화장품 원료용 5개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 방향제로 자가검사를 받고 화장품 용도로 판매하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76.9%)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다.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생산·수입자는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자가검사)하고 눈‧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아로마 에션셀 오일을 사용할 경우 △애완동물이나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감광성이 있는 아로마 오일 사용 후 바로 선탠을 하거나 햇볕을 쐬지 않도록 하며 △임산부 또는 가임기의 여성은 사용을 자제하고 △아로마 오일을 양초, 성냥, 담배, 가스와 같은 불꽃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눈에 들어갔을 경우 올리브나 참깨 기름을 면포 등에 충분히 적셔 주위 눈꺼풀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거나 찬물로 눈을 헹구고 △피부 자극을 일으킨 경우 식물성 기름이나 크림을 해당 부위에 소량 바르고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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