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동부건설이 하청업체에 대금으로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검찰 고발 처분을 받았다.
27일 공정위는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추가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주지 않은 동부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공정위 조사 기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은 면하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위탁받은 A업체가 시공을 완료한 2012년 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을 감액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현장에서 A업체에 '멀티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착공 전 수급사업자에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법률을 위반한 점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종에서 부당 감액·유보금 명목의 대금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