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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19대책]집값 과열지역 선별적 규제로…투기수요 '막고' 실수요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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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투자수요로 집값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지원하는 등 선별적으로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는 쪽에 방점이 찍혔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 방안'은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세종 일부 지역 등 40개 조정대상지역을 타깃으로 삼았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 11·3 대책때 37곳이 선정됐지만 이번 6·19 대책에서 경기 광명, 부산 진구, 부산 기장 등 3곳이 추가됐다.

정부가 40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최근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과열 조짐이 컸기 때문이다.

5월 5주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평균 상승률은 0.28%로 200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특히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4구와 목동, 여의도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또한 지난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경기 과천(0.13), 부산 해운대(0.18%) 등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이전보다 높아졌다. 경기 광명(0.19%), 부산 기장(0.36%), 부산진구(0.25%) 등의 지역도 주택가격 과열 조짐이 나타나 이번에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청약 시장에도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청약경쟁률은 20.1대 1로 비 선정지역의 9.4대 1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11·3 대책때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했지만 올해 4월까지 서울과 부산 지역의 누계 전매거래량은 지난해 전체와 비슷한 수준까지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수요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지역으로 집중되며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과열 지역 내에서도 재건축 예정단지 등 노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점차 신규 아파트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 입주 물량 증가 등 조정 요인에 따라 현재 나타나는 지역별 차별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며 "수요 위축지역은 하락세가 심화되는 반면 집값 상승 예상지역은 투자수요 증가로 과열심화 등 양극화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서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강화하는 등 선별적 대응에 주력하기로 했다.

단 서민층과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LTV·DTI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 들어 주택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한 서울 지역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공공·민간 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2주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번에는 '중상' 수준의 강도로 대응을 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투기 과열지역 지정 등 더 강도가 강한 수단을 동원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는 빠졌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조정대상지역 선정보다 한 단계 강한 규제로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줄 수 있어 이번 대책에는 빠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집값이 들썩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대출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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