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4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일감몰아주기 관행 근절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URL복사

국회 채이배 의원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제3정조위원장, 비례대표)은 일감몰아주기 관행의 근절을 위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보완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나, 법 시행을 앞두고 삼성SNS(대주주 이재용)와 삼성SDS의 합병, 현대엠코(대주주 정몽구, 정의선)와 현대엔지니어링의 합병 등 규제대상 회사가 비규제대상 회사와 합병한 사례, 구 삼성에버랜드(대주주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가 급식사업부문인 삼성웰스토리를 물적분할하여 간접보유화 한 사례, 현대글로비스(대주주 정의선, 정몽구)가 주식을 매각하여 규제대상 30%에서 단 9주 부족하게 지분율을 낮춘 사례(29.99%)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심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지만 애초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가 다소 미흡한 형태로 도입됨으로 인해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억제할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총수일가가 직접 상장회사의 지분 30% 또는 비상장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등 규제대상 자체가 협소하고,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을 요하는 거래에 대해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조정 또는 지분의 일부 매각만으로도 손쉽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채이배 의원은 2006년 4월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현 경제개혁연대)를 통해 처음 회사기회 편취 및 일감몰아주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후, 최근까지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일가의 부(富)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일감몰아주기의 문제점 시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채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분야의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서, 현행 공정거래법 규제가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총수일가가 기존의 일감몰아주기를 유지하기 위한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단일화하였다. 현행 규제의 기준인 상장회사 지분율 30% 요건은 기준이 너무 높아 규제대상 자체가 협소하고,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조정하더라도 지배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며, 특히 상장 30%, 비상장 20%로 차등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 판단시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경우, 즉 간접지분도 포함하도록 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했다.


총수일가가 그룹을 지배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기보다 계열회사를 통해서 지배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직접지분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회사를 간접 보유하도록 유인체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규율하는 상증법의 경우 총수일가가 지분을 직접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보유하는 경우까지 과세산정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익편취 규제의 대상에 간접지분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셋째, 사익추구행위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인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및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시행령에서 해당 사항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해당 예외사항을 공정거래법에서 명확히 규율하고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정치, 사회 양극화와 격차 문제 최소한으로 완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 패널 100여명과 함께하는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열고 "정치가 사회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최소한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현실적 정책들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에서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불평등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문제다. 먹고사는 게 힘들면 정말 피곤하다"고 했다.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두고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전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은데,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더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선진국은 못 갚은 빚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