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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법천지 노동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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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OECD 하위 국가... 그 마저도 못 받는 노동자 9명 중 1명 이상


[시사뉴스 김재순 기자] 최근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최저임금은 과연 시장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가 문제다. 그보다 앞서 우리사회에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노동자가 적지 않다는 것은 경제적 시스템의 후진성을 잘 대변한다. 특히 방학 시즌을 맞아 아르바이트생이 늘어나면서 노동인권의 바닥이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찔끔’ 오른 최저시급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6일 새벽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8.1%보다 낮아졌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이 같은 결과에 노사 모두 불만이다. 동결을 주장해온 경영계는 가뜩 힘든 경기에 더 나쁜 결과를 줄 것 이라고 지적했다. 1만원 인상안을 주장해온 노동계는 더 침울하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34개 나라 중 27위인 낮은 수준이지만 이마저도 못받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 임금 미만 급여자가 2222만1000여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11.5%로 9명 중 1명 꼴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구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70세의 아파트 관리인 김씨는 “최저임금을 요구하면 ‘할 사람 줄 서 있으니 그만두라고 한다’며, 최저임금이 얼마로 정해지던 물가만 영향 받을 뿐 나와 관계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관심 조차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건물 경비직, 학교 당직 기사, 돌봄 노동자, 화장실 청소부 등의 직업에서 이 같은 불법 대우는 비일비재하다. 상습적 악의적 임금체불도 빈번하다. 이 같은 불안정한 고용이 고령자에서 흔히 발생된다는 점에서 고령층 빈곤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늘어난 프리터족 생계 위협


임시직을 주로 하는 청년층 또한 전형적 피해계층이다. 실업난이 가중되면서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들이 전 연령대에서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 대다수가 최저시급의 사각지대의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성인 남녀 793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수입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한 달 평균 73만6000원 정도를 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법정 최저시급인 6030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16.6%로 10명 중 1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우리 사회에 어떤 임금이 필요한가’ 보고서에 의하면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시급 7000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수도 39만명(32.0%)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나 생활임금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국가들은 노조조직률 이 높고 사회 안전망이 잘 형성된 유럽식 조정된 시장경제(CMEs) 국가들이 아닌, 임금불평등이 심각한 영미식 자유시장경 제(LMEs) 국가들이다. 과거 영미식 국가에서 생활임금이 논의된 이유는 국가와 사회의 힘의 균형이 자본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임금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되어서다”라고 말했다.




불법 부당 판치는 극한 알바


이 같은 저소득 노동계층은 금액 외에도 심각한 부당대우에 시달린다.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산재를 당했을 때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상황 등이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노동에 필요한 용품들을 자비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80년대부터 지적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언어폭력 성희롱도 다반사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더욱 취약하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올 상반기 실시한 일하는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아르바이트생은 18%에 불과했고, 41%의 청소년이 최저시급 이하의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간외수당, 야간노동수당, 휴일노동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거의 없었으며 각종 벌금 등을 강요하거나 업무 외의 사적 심부름 등을 시키는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바몬이 최근 아르바이트생 29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장님께 바라는 최고의 대우가 ‘인격으로서의 존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비인격적 대우가 얼마나 심한지를 대변한다. 설문에 참여한 아르바이트생 중 73.3%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악의 사장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사장님이란 알바생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장님이 32.0%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해진 월급날의 약속을 안 지키는 사장님이 13.8%로 2위에 올랐으며, 알바생의 시간이나 일정은 전혀 고려해 주지 않는 사장님도 11.4%로 최악의 사장님 3위에 꼽혔다. 툭하면 반말에 말투가 거친 사장님이 9.6%로 그 뒤를 이었다.


고용주로부터 들었던 최악의 멘트로는 ‘빈둥거리지 말고 일 좀 찾아서해’(16.7%) ‘나니까 너 써주는 거야’(15.1%) ‘사람이 안 구해져서 그러니깐 몇 시간씩만 더 일해’(11.0%) ‘너 실수한 거 시급에서 제한다’(10.7%) ‘장사가 잘 안돼서 좀 적게 넣었다’(8.7%) 등 불법 부당대우를 표현하는 내용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법적 제도적 감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형태가 몇 십년간 반복된다는 것은 시스템 전체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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