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데이터·음성·문자 등에 사용 한도나 제한을 두고도 요금제를 ‘무제한’, ‘무한’ 등으로 표현하는 ‘꼼수’를 부렸던 이동통신 3사에 명칭 변경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통 3사의 이 같은 행태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들의 비판에 추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10일까지 최종동의 의결안을 상정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동의의결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이 내려지기 전, 사업자가 피해구제를 비롯한 시정 방안을 밝히면 공정위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제도다.
이에 따라 요금제 명칭과 설명에서 ‘무제한’, ‘무한’ 등을 남발하는 ‘꼼수’를 부렸던 이통 3사에 명칭 변경 움직임이 일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부로 요금제 명칭과 설명에서 ‘무제한’과 ‘무한’이라는 문구를 제외했다. 기존 ‘LTE 데이터 무한자유’는 ‘LTE 데이터’로, ‘유무선 무제한’은 ‘유무선 기본제공’으로 바꾼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요금제에서 ‘무제한’ 표현을 뺐다”며 “이통 3사 중 가장 먼저 명칭 수정을 하게 됐으며 현재는 ‘무제한’ 등의 표현이 들어간 요금제는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에서도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은 무선전화 음성은 무제한이지만 집 전화와 데이터에 이용 제한이 있는 ‘T끼리·전국민 무한 요금제’를, KT는 ‘순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와 ‘순 완전무한(LTE) 요금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통 3사에 대한 추가 행정처분 등을 담은 공정위의 최종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이들 3사는 동의의결서 정본을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이 같은 표현 등을 변경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이통 3사의 요금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LTE 데이터 쿠폰 제공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로 인한 과금액 환불 △부가·영상 통화시간 추가 제공 등의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으나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