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2.3℃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1.0℃
  • 흐림대전 0.9℃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4.5℃
  • 광주 2.8℃
  • 맑음부산 5.0℃
  • 흐림고창 2.4℃
  • 제주 8.6℃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1.6℃
  • 구름많음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4.0℃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스켈레톤 윤성빈, 아시아 최초 월드컵 금메달

URL복사

[시사뉴스 박철호 기자] 한국 스켈레톤 간판 윤성빈(23·한국체대)이 일을 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월드컵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윤성빈은 5일(한국시간)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2015~2016 국제봅슬레이연맹(IBSF) 스켈레톤 월드컵 7차 대회에서 1·2차 합계 2분18초26으로 결승선을 통과, 우승을 차지했다.

유럽 선수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스켈레톤 월드컵에서 아시아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봅슬레이 2인승의 원윤종(강원도청)-서영우(경기도연맹)가 아시아 최초로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것에 이은 쾌거다.

윤성빈 개인적으로도 월드컵에서는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감격을 누렸다.

특히 올 시즌 1위 자리를 번갈아 차지한 두커스 형제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2년여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자신감을 끌어올릴 만한 성과였다.

월드컵 6개 대회 연속 메달 행진도 이어갔다. 아울러 대회를 거듭할수록 순위도 뛰어올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늘렸다.

윤성빈은 지난해 11월 1차 월드컵에서 12위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흔들림도 잠시, 2차 대회에서 4위를 차지해 시즌 첫 메달을 손에 넣었고 3차 대회에서는 동메달을 따냈다.

상승세는 이어졌다. 4~5차 대회에서 연속으로 은메달을 거머쥔 윤성빈은 6차 대회에서도 3위에 오르며 상위권 랭커로 입지를 다졌다.

그리고 이날, 누구보다 빠른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고대하던 금메달을 수확했다.

월드컵 세계 랭킹에서는 2위 자리를 유지했다. 마틴스 두커스가 월드컵 포인트 1350점으로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윤성빈은 1140점으로 추격 중이다.

경기는 극적이었다.

윤성빈은 1차 시기에서 1분9초44로 결승선을 통과, 3위를 기록했다. 마틴스 두커스(1분9초28)와 토마스 두커스(1분9초29)에는 미치지 못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2차 시기에서 뒤집기에 성공했다. 코스를 눈에 익힌 윤성빈은 1분8초82로 기록을 앞당겨 최종합계 1위에 올랐다.

두커스 형제는 최종 기록에서 나란히 윤성빈에 0.07초 뒤진 2분18초33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한편, 윤성빈과 함께 출전한 이한신(강원도청) 2분20초39로 10위에 올랐다.

자신의 월드컵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