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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요비 前 소속사 대표 기소, 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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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R&B 가수 화요비(34·사진)가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전 소속사 대표 박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화요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매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박씨가 화요비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며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화요비는 "박씨가 10억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막도장을 날인, 나도 모르는 투자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서게 하는 바람에 연대보증 책임의 위험을 부담하게 됐다"며 2014년 8월 박씨를 고소했다.

이후 박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6월 화요비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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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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