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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임창용 중징계, 전례 따르기보다 선례로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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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철호 기자] 해외 원정 도박 파문을 일으킨 임창용(40)에 대해 시즌 총 경기의 50% 출정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는(KBO)는 물의를 빚은 임창용에 대해 이전 사례를 적용하기보다 불법 도박을 뿌리 뽑기 위한 선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KBO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양재동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양해영)를 열어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임창용에게 "KBO리그 복귀 후 해당 시즌 총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 처분한다"고 밝혔다.

삼성 라이온즈에서 방출돼 무적 신세인 임창용이 새로운 소속팀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1군과 2군 경기를 포함해 해당 소속 구단이 시즌 50% 이상을 소화할 때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이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하다가 FA(자유계약) 신분을 얻어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오승환(34)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홍콩 마카오에서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임창용은 도박액수가 비교적 적고 상습성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구속 기소가 아닌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던 KBO는 임창용이 약식기소되면서 자체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해왔다.

지난 2012년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된 박현준과 김성현(이상 전 LG)은 영구제명됐다. 2009년 불법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한 삼성 채태인 등은 5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제재금 2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해외 원정도박을 한 임창용의 경우 죄질의 경중을 따지자면 승부조작보다는 비교적 가볍다. 불법 도박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KBO 야구규약 제14장 유해행위 제151조 3항에 따르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 처분, 직무 정지, 참가 활동 정지, 출장 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KBO는 2009년 인터넷 도박 파문 이후 불법 도박과 관련한 처벌 규약을 한층 강화했다. 또 프로야구의 인기와 비례해 모범을 보여야 할 선수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품위 손상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높이고 있다.

지난 시즌 도중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LG 정찬헌도 시즌 잔여 경기 출장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임창용의 경우도 2009년과는 다른 강화된 규약에 따라 시즌 50% 출장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양해영 사무총장은 "단순히 전례와 비교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최근 사회적인 추세를 고려한 결과"라며 "스포츠도박을 비롯해 선수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엄청난 제재가 가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임창용의 이번 징계는 향후 프로야구계에 불법 도박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기 위한 KBO의 강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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