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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마녀사냥' 중징계, 노골적 성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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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한나 기자] JTBC '마녀사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중징계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7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마녀사냥'은 출연자가 여성의 속옷을 머리에 쓰거나 안대처럼 쓰려고 하는 장면, 남자 출연자에게 여성 속옷을 착용하게 하는 장면을 내보내고 직접적인 성적 표현을 여과 없이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2항을 위반했다.

방통심의위는 '마녀사냥'이 유사한 사안으로 이미 3차례나 법정제재를 받았음에도 또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고려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 외에도 방통심의위는 특정 브랜드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SBS CNBC '민생경제 시시각각'에 '경고'를 줬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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