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앞으로 민방위 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은 대피시설이나 그 출입구,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안내 표지판과 유도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안내 표지판은 철판 또는 아크릴로 된 붉은색 판에 '대피소'란 글씨와 화살표(→, ←) 방향 표시를 흰색 야광으로 기입하도록 했다. 이때 화살표는 대피시설 입구의 방향을 가리키도록 하되, 출입문에 부착할 경우 방향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유도 표지판은 안내표지판과 같은 재질의 흰색 판에 '대피소' 글씨는 황색, 화살표 방향 표시는 푸른색으로 적도록 했다.
만약 이 표지판을 훼손하다가 발각되면 15만원, 떼어내면 2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매겨진다.
다만 기초단체장이 과태료 처분 대상의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절반까지 경감하거나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중할 때 과태료 상한액은 30만원으로 정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테러·국지도발 등의 안보 위협이나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피시설을 유사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