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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급대원 폭행 이대로는 안된다

  • 등록 2015.04.13 12: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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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소방서 119구급대 전준우

1982년 3월, 서울에 9대의 구급차를 갖춘 소방 구급대가 창설되면서 비로소 119구급차의 시대가 열렸고 현재까지 1년 365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화 한 통화면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는 등 119구급대는 안전의 대명사로 자리 매김 하였다. 그러나 응급상황에서 구급서비스를 해주는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이나 폭언, 기자재 파손 등을 가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필자도 7년간 구급활동을 하며 만취자 및 난폭한 환자, 정신질환자에게 폭언도 많이 듣고 폭행을 당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도 무수히 겪었다. 그렇다보니 만취자나 난폭한 환자, 정신질환자 등을 대할 때에는 돌발 상황이 생길까봐 바짝 긴장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소극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성숙치 못한 행동으로 구급대원들의 구급현장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3일 전북 부안에서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각종 매스컴에서 화두에 오르고 있다.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는 중 만취한 환자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불을 덮어 주려하자 주먹으로 무차별 주먹세례를 가하는 등 당시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이 뉴스에 방송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처럼 구급출동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구급대원을 폭행해 처벌을 받은 경우는 모두 519건이고, 이 가운데 88%가 주취자에 의한 폭행으로 밝혀졌다.

몸이 아픈 환자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는 구급대원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취자를 상대하는 것도 무척이나 곤욕스럽고 의욕이 저하될 노릇인데, 폭행에 폭언까지 당하는 것은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충분히 꺾을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여성구급대원의 경우 혼자 환자처치를 할 때 폭행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성추행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구급대원 폭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소방서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구급대원 폭행방지”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을 보호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전문가 초빙교육으로 폭행 피해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쉽게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성 구급대원 1명이 추가로 탑승하여 현장 활동에 임하고 있고, 구급차량 내에 설치된 CCTV와 녹음장치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 입건 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국민에게 구급서비스를 천명으로 생각하는 구급대원이 시민을 신고하여 처벌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왠지 씁쓸하다.

이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폭행과 폭언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자칫하면 사기저하와 소극적인 환자처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119구급대원들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있을 것이다. 따뜻한 관심과 인격을 존중해주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119구급대원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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