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알림시스템을 통해 사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2일 부터 전자형·온라인·모바일 상품권에 적용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으며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90%를 환불해 줘야 한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종이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상품권을 통칭하며 형태에 따라 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차감해나가는 전자형과 도서·문화상품권 같은 온라인, 휴대전화에 수신된 쿠폰 형태의 모바일로 구분된다.
그동안 온라인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업체에 따라 제 각각인데다 사용시간 제한, 사용 후 잔액 미환불 등의 문제로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상품권에 물품이나 서비스가 표시된 물품·용역제공형은 최소 6개월(1회, 3개월 연장기간 포함), 상품권에 금액이 표시된 금액형의 경우 최소 15개월(1회, 3개월 연장기간 포함)로 정했다.
물품(용역)형·금액형 모두 1회, 3개월 한도 내에서 유효기간 연장 요청이 가능하고, 발행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을 의무적으로 연장해주도록 규정했다.
유효기한 이전에 만기를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도 마련됐다. 상품권 발행자는 유효기간 만료 7일 전 통지를 포함해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 및 연장방법 등을 최소 3회 이상 고객에게 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객정보가 없는 전자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이런 통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지의무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효기간 만료 알림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가 실수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낙전수입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유형 상품권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된다. 또 유효기간 경과 전에는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표시금액의 60%(1만원권 이하인 경우 80%) 이상 사용했을 경우 잔액을 환불해줘야 한다.
여러 장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해 남은 비율의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물품·용역형의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해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소멸시효 기간 5년 이내라면 90%를 환불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가맹점 등 물품구매처로부터 잔액에 대한 환불을 거부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자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신유형 상품권에 적용하되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버스카드, 전화카드 등 운송서비스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티머니카드 제외) 경우 ▲영화관람권, 공연티켓 등은 표준약관의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