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구름많음동두천 0.7℃
  • 흐림강릉 2.1℃
  • 흐림서울 3.8℃
  • 구름많음대전 3.1℃
  • 박무대구 0.1℃
  • 맑음울산 2.3℃
  • 흐림광주 5.3℃
  • 부산 5.4℃
  • 흐림고창 3.8℃
  • 구름조금제주 11.1℃
  • 흐림강화 2.0℃
  • 흐림보은 3.5℃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7.3℃
  • 흐림경주시 0.3℃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기고

[기고]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자치 역할

  • 등록 2015.03.27 10:42:00
URL복사

서울특별시의회 박래학 의장

21세기 블루오션은 지방에 있다고 한다. 20세기가 국가중심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방중심의 시대가 될 것이며, 그 전환단계가 바로 지방분권화 과정이다. 지방분권시대로 접어들어 지방의 경쟁력이 중시되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을 고민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부활한 이래, 올해로 25년을 맞는다. 하지만, 성년을 지난 나이와는 달리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성숙하지도 잘 정착하지도 못했다. 무엇보다 자치를 위해 필요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지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최종 지출 비율은 약 4 : 6 수준이다. 그런데 세입의 측면을 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8 :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세입은 적으니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독자적인 사업을 벌일 수가 없다. 중앙에서 지방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하고 생색을 내면 재정분담 비율에 따라 예산을 부담하고 위임사무를 감당할 뿐이다. 스스로 사업을 계획할 자율성이 없으니 책임을 묻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들어오는 돈 없이 쓸 돈만 많은 상황에서 지방재정 위기는 언제 찾아와도 놀라울 것이 없다. ‘세입자치 없이 지방자치는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 일본은 지방세 비중이 40%에 이른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방세 비율이 적어도 30%는 돼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10일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지방의회 사상 최초로 열린 국제행사였다. 컨퍼런스에는 독일 함부르크대 대학원 교수이자 세계입법학회 부회장인 울리히 카르펜과 시애틀 한인 첫 시의원이자 워싱턴주 경제개발부 장관을 지낸 마사 최가 토론자로 나섰는데, 토론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공정한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세중심의 재원배분 구조를 개혁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가속화 등 다양한 세입 분권의 방법이 이미 우리사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이제는 실행에 나설 때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나서 개혁안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개선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중요하다. 시민에게 방만함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는 지방공기업과 추진사업에 대한 혁신은 필수적이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이다. 지방의회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서울시의회가 정책보좌관 도입 및 인사청문회 개최 등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서울시의 예산은 교육청 예산을 포함해 35조에 달한다. 그런데 이를 분석하는 일은 시의원의 몫이다. 시의회 사무처가 있으나 사무처의 주요 기능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일이라 정책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책보좌관 제도의 실현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자율권을 가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집행부로부터 인사와 재정에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장에게 많은 권력이 편중된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래서야 시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분권화 시대는 지방과 지방이 경쟁하는 시대이다.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골목상권을 살려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경쟁이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곧, 우리나라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해서 이러한 상향식 국가발전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지고 사업을 계획하여 지방자치간의 지역경제 살리기와 대민서비스 경쟁에 나서야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발전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제 그런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다. 더 이상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국가운영방식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없다. 지방자치가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 이것이 지방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사는 길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