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박근혜 정부 2년차인 작년 한 해동안 경찰이 부과한 경범죄 범칙금이 2년 전보다 5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박근혜 정부가 교통단속과 함께 경범죄 단속을 강화해서 사실상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 56,014건에 불과했던 경범죄 단속건수가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작년에 157,832건으로 2년 새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범죄 범칙금 부과건수는 같은 기간 5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과금액 역시 ’12년 10억에서 ‘14년 50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 즉결심판으로 넘어간 조치까지 포함하면, 작년 경범죄 단속을 통해 거둬들인 벌금은 최소 6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쓰레기 투기이며, 음주소란과 인근소란, 무임승차가 뒤를 이었다.
이같이 경범죄 단속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 경찰청은 ‘법질서 확립’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는 지적이다.
‘08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법질서 확립을 이유로 유례 없이 경범죄 단속을 강화하여 한 해동안 307,912건, 61억원의 경범죄 단속 및 범칙금을 부과한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을 의식한 강경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자 정부는 이듬해인 ‘09년부터 경범죄 단속 건수를 대폭 줄였다. 그 결과 경범죄 단속 건수는 ’09년 137,717건, ‘10년 124,322건, ’11년 113,540건, ‘12년 58,014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해왔다.
당시 정책변화의 이유로 정부는 ‘경범죄 단속시 범칙금 처분을 줄이고, 지도장 발부 등 계도 위주의 활동으로 민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범죄 단속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가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대선이 있던 ‘12년엔 경범죄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48%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첫해인 ‘13년에 경범죄 단속건수와 범칙금 부과액이 90,330건, 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어났으며, 2년차인 ’14년엔 단속건수와 범칙금 부과액이 3배, 5배 폭증하였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했다면, 정권에 따라, 시기에 따라 경범죄 단속 건수가 이토록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벌금까지 쥐어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박남춘 의원은 “경범죄 단속 대상은 대부분 서민들이다. 경찰의 자의적 법 집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범죄 단속에 올인하는 것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