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흐림동두천 -3.3℃
  • 맑음강릉 0.5℃
  • 흐림서울 -1.2℃
  • 구름조금대전 -2.4℃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0.3℃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5℃
  • 맑음제주 5.6℃
  • 흐림강화 -1.9℃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4.6℃
  • 구름조금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경제칼럼

[오연석의 행복부자학] 장기투자를 위한 가정의 잠재리스크 관리

URL복사

장기 투자를 위한 가정의 잠재 리스크 관리

그럼 예상치 못한 큰일이란 무엇일까? 우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진짜 예상치 못한 일인 것인가? 아니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전혀 대비가 없었던 일은 아닌가 판단하기 위해서다.
우린 매스미디어에서 가끔 대형 사고를 접하면, 늘 듣는 앵커의 코멘트 중 하나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천재지변처럼 보이지만 인재(人災)였다.” 늘 사건의 원인을 파헤치다 보면 결국 담당자들의 ‘부주의’, ‘태만’이 큰 원인이라는 매우 식상한 결론이긴 하다.
식상하긴 하지만 따져볼 필요는 있다. 과연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큰일이라고 여기는 여러 사건 중에 비록 언제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 수 있고, 이런 잠재적 리스크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일들은 없었을까.
아마 살아가면서 가장 생각하기 싫은, 그래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중대한 질병 등이 나에게 혹은 나의 가족에게 발생하는 일일 것이다.
암에 따라 비용이 다르지만 간암의 경우 7천만원에 육박하는 의료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더군다나 간암은 암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공적부담률이 60%에 해당하지만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직장의 문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가장의 경우, 암 진단 후 실직한 경우가 86.6%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설사 직장에 복귀했다 해도 수입이 감소한 경우가 63%라고 한다.
이런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대부분의 가정은 재무적으로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은 완전히 예상할 수 없는 일이며, 그러므로 그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할 수 없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암 등 중대 질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어울림 문화가 유독 강한 우리나라의 사회 성향상 술자리와 건강에 유해한 활동이 많다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조차도 어쩌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기 보다는 예상하기 싫은 그런 일에 속할 수 있다. 어느 날 마른하늘에 벼락 치는 그런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일 수 있다는 얘기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누구나 암에 걸릴 확률은 높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암 발생 환자 중 흡연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은 절반이 넘는 55%에 달한다.
우린 주변에서 이런 중대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례를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정의 CEO로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런 질병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확보하는데 드는 월간 비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적은 비용으로 가정에 닥칠 수 있는, 충분히 확률이 높은 그런 일을 예기치 못한 일로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투자 계정과 생활 계정을 분리하자.

투자 계정과 생활 계정의 분리는 반드시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다. 가정의 미래를 책임진 CEO로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가정의 경제적 마스터플랜 설계를 위해서 먼저 소득과 가처분 소득을 구분해 보자.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제한 것이 가처분 소득이다.
비소비 지출이란 직장인들은 잘 알겠지만 급여명세에 보면, 갑근세와 주민세라는 항목이 있다. 바로 소득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분이다. 또 한가지 주요한 항목은 연금과 건강보험료의 회사가 아닌 자신의 부담금이다. 그리고 부채가 있어서 지출되는 이자비용 역시 비소비 지출에 해당한다. 기타 몇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비중이 크고 일반적인 항목들은 위와 같다. 그러므로 ‘소득=비소비지출+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저축’이라 할 수 있다.
부채가 많을수록 가처분소득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개인 소비가 많을수록 저축률도 저하된다. 우리나라 개인 순저축률이 3%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부채가 점증하여 가처분소득 자체가 줄어들고, 높은 물가와 높은 소비 성향, 그리고 사교육비 등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다는 얘기다.
어쩌면 구조적으로 저축률을 높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OECD 국가 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의존도란 GDP 대비 수출금액의 비중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약 43.3%로서 2위인 독일의 33.6%보다 10% 포인트나 높다. 이런 까닭에 국내 경제는 대외경제 변수에 어느 나라보다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과 일본의 수출의존도는 각각 24.5%, 11.4% 이므로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내수 확대를 위해선 개인 저축률이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소비를 해야 내수가 확대되므로 당연한 일이다.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수출의존도는 최상위이고, 그에 비해 내수시장이 이렇게도 약하다고 평가되는데, 저축률은 왜 이리 낮은가. 이런 저축률로도 내수시장이 이 정도라면 저축률은 아예 마이너스로 한참 내려가야 하는가. 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는 비생산적인 요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오자. 생활 계정과 투자 계정이란 무엇인가? 투자 계정은 요약하면 가계의 소득·자산 중 미래를 위한 장기 저축·투자 분야다. 그러므로 절대로 수시로 입출금 되어서는 안되는 계정이다. 한번 들어가면 출구에 자물쇠를 채운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투자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절대 무리해서는 안된다. 조급할 필요는 없다. 매달 꾸준히 유입할 수 있는 금액을 형편에 맞게 잘 설계해야 자물쇠를 열지 않게 된다.
일정이 명확하게 잡혀 있는 모든 자금은 생활 계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전세자금은 보통 2년이란 여유 시간이 있다고 해서 이를 투자 계정으로 옮겨 놓은 것은 위험하다. 주식과 기타 자산 시장은 여러분의 일정에 맞춰 자산을 늘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바로 투자 계정에서 자물쇠를 여는 그런 부질없는 행위의 원인이 된다.
가정 구성원의 뜻밖의 질병에 대한 대비는 투자 계정으로 생각하자. 보장성 보험은 장기 투자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매달 납입되는 소액의 보장성보험을 아까워하지 말자. 마음 편하게 매달의 매몰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보험은 보험의 역할이 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예기치 못한 일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과 대비할 수 있는 일로 만드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하다. 이런 대비가 없을 때, 소중한 미래의 싹인 투자 계정은 아예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