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0억원대 자금이 동원된 코스닥 등록사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15일 루보의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김모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김씨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이유 사업자 등과 함께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천500억여원의 자금과 728개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루보 주가를 40배 이상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119억원의 차익을 올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전직 증권회사 직원인 `중간기획자' 황모(구속)씨와 함께 작전 대상 회사 선정, 설명회를 통한 투자자 모집, 제2금융권 및 사채업자 동원 등 자금 조성 및 운용 계획, 주가 상승 목표치 및 작전 철수 시점 선정 등 범행 전반을 총체적으로 지휘했으며 다른 황모(여.구속)씨 등에게 주식매매 주문을 내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코스닥 등록사인 케이피티의 주가 조작 과정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공범 윤모씨를 통해 제2금융권에서 40억원대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하고 명동의 사채업자들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100억원대의 자금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주가조작 경위나 배후 등을 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루보를 목표로 728개 계좌를 통해 1천500억여원을 동원한 시세조종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단서를 잡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계좌 9개를 추징 보전하는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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