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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M&A 부담 줄인다..공정거래법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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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규제 폐지 및 개선 추진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인수합병(M&A) 신고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의무도 면제한다. 그 대신 지주회사 현황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는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적정화작업단을 통해 발굴한 공정거래법 분야 15개(법 11개, 시행령 1개, 고시 및 지침 3개) 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소관 규제 482개 가운데 미등록규제 76개와 비필수 규제 140개를 포함해 총 220개 규제를 대상으로 폐지 및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개선은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 정비 ▲효과에 비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 개선 ▲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법제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공정위 기업결합(M&A) 신고 면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쟁제한의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신고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M&A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경쟁제한의 우려가 적은 3분의 1미만의 임원 겸임(대표이사 제외), 중소·중견기업의 계열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유동화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회사 등 단순투자업만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취득, 회사설립, 임원겸임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사모투자전문회사도 실제 기업 인수단계를 제외하고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2013년 기업결합 신고 총 585건 중 132건(22.6%)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업 M&A를 촉진하고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공시의무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소규모 비상장 계열사의 공시의무를 개선해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을 추가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미만의 비상장사는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대상이 되는 기업 규모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시행령에 따로 규정할 방침이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요사항 공시의무 면제는 자산총액 기준이 100억원 미만일 경우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 1430개 중 356개사(24.9%), 50억원 미만일 경우 274개사(19.1%)에 적용될 전망이다.

소유구조 관련 공시의무는 강화한다.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여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거나 금융·보험 계열사를 통해 지배력를 확대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으로 지주회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의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변경했다. 시장지배적 기업이 책정하는 제품의 가격을 단순히 그 제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과 비교해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예를 들어 독과점업체인 A사가 기술개발과 원가혁신을 통해 기존 제품에 대한 원가를 낮추고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라도 개선안에 따라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판매가를 정하고 그 이하로 판매를 금지하는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때 경쟁촉진 효과 여부를 고려하도록 개선했다. 비록 가격경쟁을 저해하더라도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제계약 체결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 조항으로도 제재가 가능한 데다 지난 1997년 이후 집행실적도 없어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점유율이 일정비율 미만인 기업간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협력을 담합 심사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의무 면제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정거래법 분야에서의 시정권고 제도 폐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보완 ▲시정명령 불이행시 고발 시기 명확화 등이 추진된다.

홍대원 공정위 창조행정법무담당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은 공정위 소관 12개 법률 가운데 공정거래법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전체 소관 법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소비자 및 기업거래 분야 규제도 순차적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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