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선수 훈련수당과 지도자 수당 보조금 등 수억원을 빼돌린 대한공수도연맹 전(前) 임원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정모(39·여) 대한공수도연맹 전 부회장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정모(70) 대한공수도연맹 전 회장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선수와 지도자 56명으로부터 보조금 등 5억4000여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정 전 회장의 큰딸이 부회장 겸 자금 담당을, 큰아들(37·불구속)과 작은아들(32·불구속)이 임원을 맡는 등 일가족이 연맹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한 선수 수당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이들의 범죄 사실을 알려 적절한 보조금 환수와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며 "각종 경기단체와 민관유착비리에 대해 엄중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