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수백억원대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53) 회장 형제가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최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50) 부회장에게는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김준홍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장진원 SK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김준홍의 진술, 그밖의 증거들을 볼 때 횡령 범행을 공모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최 회장은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막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SK 회장·부회장의 지위를 악용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횡령 범행 과정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지위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해서는“탄핵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의 내용과 김원홍의 인간됨을 보면 최 회장 측 주장과 논리성이 명백히 모순되고 오히려 신빙성이 없다”며“김원홍의 진술은 탄핵증거로서 가치도 없고 증인으로 아무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 회장은 2008년 10월~11월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최 부회장과 공모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구속기소 됐던 최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 전 대표는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