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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기혐의 ‘젝키 키스’ 강성훈,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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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댄스그룹

젝스 키스 출신 가수 강성훈(33,사진)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호건)는 5일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황모씨와 원만히 합의가 됐고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어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인 3명에게 10억여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후변론에서 강씨는“무엇보다 저를 비롯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또 기회가 주어지면 반성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은 강씨는 법정에 들어서며 재판부에 깍듯이 인사를 했다. 재판 중에는 두손을 가지런히 앞으로 모으고 시종일관 숙연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강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환하게 밝은 표정을 지어보였고 한 20대 여성은 “감사합니다”고 크게 외쳤다.

재판을 마친 강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금액이 얼마나 되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정모(40)씨는 강씨에게 7억4800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강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A씨 등 3명이 모두 8억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강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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