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범행 동기 및 과정 등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냈던 과외 제자 상해치사 사건은 여선생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관내 연수동서 발생한 제자 상해치사 사건을 여과외선생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과외선생 A(29·여)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제자 B(17·고교자퇴)군에 끓는 커피 물을 끼얹고 폭행 후 방치, 숨지게 한 혐의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발생 당시부터 과외선생인 A씨의 범행 동기와 과정, 제자 B군과의 사연 등에 대한 각종 의문이 증폭돼 언론과 주위에 관심을 끌어왔다.
일부에선 숨진 B군이 100㎏의 거구인 점으로 볼 때 공범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일기도 했었다.
A씨도 이에 한 몫하고 나섰다.
범행 자백 외에는 동기와 과정 등 모든 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으로 일관했던 것.
이에 경찰은 A씨의 남자 친구와 교생 동기, B군 부모 등 참고인들을 상대로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수시로 작성해온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과 폭행 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확보, 분석 작업도 병행했다.
분석 결과 A씨의 일기장에는 “씻지도 않고, 잠만 자고, 공부도 안 한다”는 등 B군의 생활 태도와 “안아 달라고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또한, 동영상 속 지난달 27일 새벽 1시쯤 폭행 바로 직후로 보이는 장면에는 속 옷 차림의 A씨와 B군이 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를 통해, 경찰은 A씨가 가끔 안아달라는 B군의 표현에 불편함을 느껴오던 중 사건당일 옷을 벗기려는 것을 제지하려다 저지른 우발적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