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5일 A(38)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11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윗층에 사는 B(39)씨와 층간 소음 시비를 벌이던 중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잠을 자려던 중 ‘쿵! 쿵!’ 소리에 윗층으로 올라가 B씨에 “소음이 심해서 왔다”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며 시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올라올 때 허리춤에 미리 준비했던 주방용 흉기를 꺼내 보이며 “내가 이럴 줄 알고 준비했지”라면서 B씨 가족에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이 아파트 20층에 입주한 A씨는 계속되는 층간 소음으로 관리실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는 등 윗층에 대해 불만을 품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