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2.6℃
  • 흐림서울 -0.9℃
  • 구름많음대전 0.0℃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2.7℃
  • 광주 2.3℃
  • 맑음부산 3.7℃
  • 구름많음고창 1.6℃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1.0℃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사회

경인·수인선 역세권 21곳 개발

URL복사

인천시, 기본구상 종합계획 수립 착수…단절된 생활권 복원 구도심 활력

인천시는 도시의 재생 및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경인선 11개소, 수인선 10개소의 총 21개 역세권에 대해 종합적인 정비와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본 사업은 구도심지역을 관통해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주변지역 노후화에 따른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경인선철도 주변지역에 대한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마련함으로써 인천시 구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오는 2014년 개통을 목표로 새로이 건설되고 있는 수인선의 역세권 및 주변지역에 대해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개발을 통합·일체화함으로써 도시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본 사업과 관련해 백운역에서 백운초등학교에 이르는 450m구간에 대한 철도복개를 통해 지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백운역 철도변 생태공원 ‘그린 포레스트’ 조성사업 노반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옥골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송도역 일원 철도덮게공원사업, 동인천역 일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개별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인천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경인선 및 수인선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 진행중에 있으며, 관련 대학교 및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안 공모과정을 거쳐, 금년 12월까지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인천시 관계자는 밝혔다.

경인선 및 수인선 역세권의 개발은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을 위주로 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한 보행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개발의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개발(TOD) 기법을 확대해 역세권의 환승체계 정비 및 도시내 보행공간을 겸비한 녹지축과 주변 배후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녹색성장의 국가전략에 부합해 새롭게 시도되는 많은 개발기법을 검토·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의 편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개발계획 수립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한 전략도 병행해 마련할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뉴욕 맨하탄의 폐선된 화물 고가철도(약1.9km)를 뉴욕시와 시민의 주도로 공중정원 형태의 휴식014문화공간으로 바꿔낸 ‘하이 라인 프로젝트’와 보스턴의 도심을 관통하는 고가 고속도로인 센트럴 아터리를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대형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한 ‘빅 딕 프로젝트’ 등의 외국사례와 청계고가 및 복개도로를 철거하고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을 복원한 청계천 복원사업 등의 사례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본 사업은 이들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와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경인선 및 수인선은 인천시 내부를 공간·사회적으로 분절시켜 지역 격차를 야기할 뿐 아니라 소음, 진동, 미관 등의 지속적인 민원의 근원이 됐으며, 지금까지 특별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인천시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도시재생의 접근방식은 시민의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개발과 오랜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가 안고 있는 과제인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 인천시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