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한다는 경찰의 비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범죄 유형도 일반 시민에 비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인성 검증 등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여론 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상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비위 경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의 비위는 총 1169건으로, 지난 2008년 801건에 비해 약 30% 증가했다.
또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 말 현재 818건이 발생하는 등 비위행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가장 많은 비위 행위가 발생했다.
서울청의 나모 경장은 근무 중 인터넷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강간했고, 이모 경사는 용의자 2명을 바꿔치기해 범인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 올해 초 각각 파면 당했다.
같은 서울청의 박모 경위는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민간인을 불법 체포해 감금해 올해 초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김모 순경은 타인의 가방에서 현금 21만원을 횡령해 지난 3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서울청 김모 경위는 행정인턴을 성희롱해 지난해 11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박모 경장은 여성 사건피해자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해 지난 7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박모 경장은 지하철 선반 위 타인의 서류가방을 절취해 지난 8월 파면당했다.
김모 경위 등 6명은 담당사건 피의자들과 유흥을 즐기다 지난해 5월 견책조치를 받기고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김모 경위가 지체장애 여성과 성매매를 해 지난 4월 파면당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최모 경장이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화물차량 운전석 앞의 송풍구에 불을 질러 지난 8월 해임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같은 인천청의 김모 경사 등 5명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 등의 조치를 받았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우모 경위가 피해자를 강간해 지난 4월 정직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부산지방경찰청에서도 박모 순경이 사건 관계자인 유부녀와 불건전 이성교제를 해 지난해 12월 파면당했다.
윤 의원은 "현직 경찰이 행한 범죄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위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경찰이 여성사건 피해자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근무 중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다른 공무원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된다"며 "그럼에도 사건 피해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파렴치한 수준의 경찰 비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현실에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준법의식 고취는 요원한 일"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내부 교육과 보다 적극적인 비위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