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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피해자들의 절규 “제출한 서류만이라도 검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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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는 사법피해자모임의 회원들이 연일 시위를 하고 있다. 모두 검찰과 판사들의 부당한 판결로 피해를 입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다.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를 해오던 이들은 지난 5월30일 뭉쳐서 ‘사법피해자모임’을 결성했다.

“10년 가까이 혼자서 시위를 하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동병상련(同病相憐)이라고 오며 가며 보던 얼굴 또 보게 되고... 서로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힘을 합치기로 한거죠. 우리처럼 힘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들이 혼자서 시위한다고 누가 봐주길 아나, 알아주길 하나.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사법피해자모임을 통해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고 억울함을 호소하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오겠죠.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일 날을 그날을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지 않고 시위를 계속할겁니다.” (이의매 사법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땡볕에 등 뒤로 땀이 흐르는 무더운 날씨에도 길바닥에 신문지 한 장 깔아놓고 앉아 있는 이들의 얼굴엔 찜통같은 더위보다 검찰의 부패와 왜곡된 진실을 알리려는 의지가 더 뜨거워 보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칙
기자가 취재의사를 밝히고 접근하자, “어설프게 우리를 재밋거리로 만들거면 아예 취재도 말라”고 경계심을 갖던 이들도 취재가 계속되면서 “기자 양반, 꼭 좀 우리를 도와줘. 그럼 내가 아주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라고 두 손을 움켜쥔다.
현재 가입 회원은 100여명 정도. 대검찰청 앞에서 노숙을 하며 연중 시위를 하는 활동회원은 25명 안팎이다. 나름대로 이들은 대검찰청과 대법원 등 청사 앞에서는 잘 알려진(?) 유명인이다. 수년간 나홀로 시위를 해 와 그곳을 지나칠 때면 한 두 번 접했을 얼굴들이다. 회원들의 시위 경력은 짧게는 3년부터 길게는 30년 프로도 있다. 서울 경기는 물론 마산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왔다.

‘사법피해자모임’을 결성했지만, 다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도 없다. 40~80대가 주활동 회원들로 형편도 넉넉지 않고 도움을 주는 손길도 없는 실정이다. 모든 활동은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서 수시로 정보를 주고 받는다.
수년간 노숙을 하며 시위를 해 왔으니 이미 가정과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 없다. 부당판결로 재산도 잃고 가정도 파탄이 났다. 억울함에 여기저기 호소도 해보고 시위도 하다 보니 일을 할 수도 돈도 벌수가 없다.
1997년 남편을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 모 병원을 상대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병자로 몰린 이정자 씨는 서울 대검찰청과 서초경찰서 등의 화장실서 기거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화장실서 자고 씻고 차안이나 길거리서도 삽니다. 어디 한군데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억울한 심정에 이러고는 있지만 언제 결말이 보일지도 몰라 애만 탑니다.”
그런 생활이 8년, 이 씨의 등에 진 가방 속엔 그동안 수집해 온 증거자료와 고소장 등 서류가 한 가득이다. 이 씨는 서류 무더기를 들춰 보이며 “명백히 근거가 있는데도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놓고 모든 고소를 기각했다. 담당의사는 10년간 진술 한 번 받은 적 없는데 이게 제대로 된 법이냐”고 분통을 터트린다.

검찰, ‘고소장’을 ‘진정서’로 바꾸는 건 비일비재
사법피해자모임 회원들은 부패한 검찰들의 진상을 폭로한다. 박영훈 사법피해자 모임 공동대표는 “다들 흰옷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검찰)이 까만옷이라고 하면 흰옷이 검정옷으로 변한다”고 단적으로 말한다. 순간 “이해 못하겠죠?”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묻는 박 대표는 “ 증거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바로 이 세계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라고 말한다.

그러자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서류만 갖다 대 보면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는데도 무슨 꿍꿍이로 그 짓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평한다. 공정한 재판과정을 거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일방적인 몰아붙이기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피해자모임은 검찰이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재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주장한다. 이의매 공동대표는 “아무리 항의하고 시위를 해도 우리들의 주장을 정신질환자들의 넋두리로 밖에 듣지 않는다”며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건 지금까지 제출한 서류를 공정하게 검토하고 진상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심지어 검찰이 수사기록을 임의로 빼고 찢는 경우도 있다고, 증거들도 넘칠 정도로 많이 있다고 했다.

이의매 공동대표는 “증거가 분명한 쪽의 수사기록이 그 페이지만 중간에 찢겨지고 없어졌다”며 “사실에 대해 물어도 경찰이고 검찰이고 대답을 회피하고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말했다.
심지어 ‘고소’를 ‘진정’으로 바뀌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한다. 회원 이정자 씨는 19명의 검사가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처리해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의 기회를 놓쳤다. 이 씨는 진정서를 98년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했으나 어쩐 일인지 진정서는 행방불명이 됐고 이에 항의하자 경찰에 저지당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이후에도 수차례 고소와 진정 등을 했지만 남편의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다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말았다.

이 씨 등 회원들은 “고소장이 진정서로 탈바꿈하는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고 이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검사 직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로 안다”고 거들었다.
이들이 현행 사법제도에 불만을 품는 것은 설사 검·판사의 잘못된 조사와 판결을 어렵게 입증해도 대부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전 부인의 7번의 가출, 장모의 권유로 재가를 했으나 전 처와 남편의 고소로 친고죄를 뒤집어 쓴 구주회 씨는 공문서 변조 위조로 편파수사와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며 모 검사장을 고소했다. 결국 검사의 잘못이 법원에서 인정됐으나, 그 검사는 ‘불기소 처분’에 그쳤다. 재판기간 6년동안 구 씨는 집은 전처에 뺏겼고 재혼한 부인도 도망을 갔고 아이들은 보호소에 보내지고 자신은 현재 남양주시 근처서 텐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변호사업계도 현재 막강 권력이 포진해 있는 검찰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한다. 서초동 소재 한 현직 변호사는 “현행 시스템은 거의 경찰수사를 토대로 검찰로 넘어가는데, 검찰의 조서가 그대로 법원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가 판결을 90% 이상 한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의 권력에 의한 불공정 편파 수사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사법피해자모임은 지방에 있는 회원들의 참석을 위해 매달 1일 대검찰청 앞에서 정기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무더위에도 자신들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려는 사법피해자모임은 대검찰청 앞에서 노숙시위는 물론 명동 한복판 등 순례를 하며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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