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9 (화)

  • 흐림동두천 -3.5℃
  • 맑음강릉 4.2℃
  • 구름조금서울 -0.7℃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2.6℃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0.6℃
  • 구름조금제주 8.0℃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1℃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송동진 칼럼

【송동진 칼럼】 금융산업의 특징과 경제의 활성화

URL복사

고립된 개인은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을 모두 만들고 자급자족해서 살아야 한다.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 가면서 개인 각자는 잘 만드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각자가 잘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교환하는 것이 유용함을 알게 되었다.

 

서로 다른 물건을 교환하는 데는 서로 다른 물건의 크기, 무게와 거리에 따른 불편함이 있었다. 들고 다니기 쉽고 간편한 매개 수단이 필요하였다. 표준화된 교환수단이 있으면 보다 편리해진다. 조개, 깃털, 담배, 은, 금 등이 교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담배는 전쟁터와 감옥에서 화폐 역할을 했다. 담배를 많이 재배했던 미국의 일부 지역도 화폐의 대용으로서 담배가 사용되었다. 금은 지금도 절대적 가치로 유효하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경제이론이 발전하였다. 경제의 원칙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주체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각자가 잘하는 것을 상품화해서 판매한다. 개인은 열심히 노력해서 고가의 노동력을 판매하고 기업은 다양한 재화와 용역을 상품화해서 판매한다.

 

금융경제와 실물경제로 경제를 분류할 때, 실물경제에 포함되는 많은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재화와 용역을 상품화해서 판매한다. 기업은 판매하는 상품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산업군에 속해서 경쟁한다.

 

실물경제 범주의 대표 격인 기업들은 조선, 자동차, 가전, 석유화학, IT 등과 관련된 제품을 만들면서 산업 내에서 경쟁을 한다.

 

산업에 따라서 많은 경쟁 요소들이 존재한다. 조선산업은 설계의 유연성 등에서, 자동차산업은 저비용 생산능력의 면에서, 가전은 세계 표준화 능력에서, 석유화학은 해외거점의 확보 등에서, IT는 원천기술의 개발 등이 경쟁 요소들이다.

 

기업들은 각 사업에서 경쟁 요소들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익을 내기도 하고 적자를 내기도 한다. 경쟁우위에 따라서 자금이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한다. 기업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때도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금융경제에 속한 금융기관들은 모든 산업뿐만 아니라 가계, 정부와 연계되어 있다. 기업들을 포함한 경제주체들이 자금의 불균형이 생기면 금융기관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자금의 균형 역할을 한다.

 

금융(金融)은 융화된다는 의미이다. 금(金)의 의미는 넓게 바라보면 한 사회경제에서 인정되는 값어치의 기준일 수 있다. 융(融)은 녹아들어서 융합,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 경제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가치의 기준이 경제주체에 융화되어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금융(金融)이다. 금융은 공공성이 상존한다. 지금은 가치의 기준으로서 화폐가 사용된다.

 

금융경제를 들여다보면, 금융산업이 존재해서 교환수단으로서 화폐의 원활한 유통이 가능하다.

 

금융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은 화폐만이 아니다. 증권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증권은 그 자체만으로도 거래의 대상이다. 또한 화폐는 전자화폐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화폐, 증권, 전자화폐를 통한 원활한 자금의 유통은 실물경제를 잘 돌아가게 만든다.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으로 대별되는 금융산업은 모든 실물경제의 주체들과 거래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존재한다.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상품, 감독기관이 존재한다. 기업에서 자금의 조달과 운용 수단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증권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다. 증권회사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증권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자본시장이 만들어졌다.

 

금융산업이 확장되고 있다. 금융산업은 모든 산업과 연계되어 있고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공공성이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같은 관리, 감독기관이 필요한 산업이다.

 

금융경제는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들과 가계, 정부의 실물경제와 연결되어 있다. 국민경제와 맞물려 있다.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등과 같은 금융정책은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 어려운 시기에 금융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기대해 본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활기찬 한국경제를 기대한다.

 

글쓴이=송동진 이제너두(주) 대표이사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 최소화 위해 수정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대상사건)는 “이 법의 적용대상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형법’ 제2편제1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위헌성 논란...신중한 논의 촉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왜곡죄 법률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과 관련해 발의된 입장 표명 의안에 대해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은)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