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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진스 하니, 오늘 환노위 국감 출석...‘따돌림 논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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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정감사, 하니 참고인으로 출석 증언
‘직장 내 괴롭힘’...연예인의 근로자성이 관건
고용부, 전속계약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20·팜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소속사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씨와 하이브 분쟁에 따른 ‘아이돌 따돌림과’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지방고용노동청·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지난 9월11일 유튜브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하니가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재 고용 당국은 해당 사안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관건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냐 아니냐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관할 부처인 고용부는 2010년 연예인을 근로자보다는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고 판단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는 하니의 주장을 토대로 이번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부는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tjs 행위’라고 설명했다”며 “담당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연예인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소속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뉴진스 멤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특히 나이가 적은 아이돌의 경우 소속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김주영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대표는 하이브의 최고인사책임자도 맡고 있다.

 

국정감사 증인은 불출석할 경우 고발당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외국인인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하니는 지난 9일 뉴진스 팬 소통 플랫폼 포닝을 통해 국정감사 출석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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