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맑음강릉 3.7℃
  • 구름많음서울 -0.8℃
  • 대전 1.1℃
  • 구름많음대구 3.4℃
  • 구름조금울산 4.4℃
  • 광주 3.7℃
  • 맑음부산 4.4℃
  • 흐림고창 3.6℃
  • 구름많음제주 8.2℃
  • 맑음강화 -0.5℃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5.6℃
  • 구름많음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5.9℃
기상청 제공

사회

두개골 조기 유합증, 매일 1mm씩 늘리는 장치로 안전하게 치료

URL복사

머리뼈 조기에 붙어 뇌 성장 막는 희귀질환···머리뼈 조각내는 기존 수술 부담 극복

서울아산병원 두개안면클리닉, 머리뼈 일부만 절개해 ‘신연기’ 부착 수술 활발 시행

수술시간 단축·출혈량 적어 안전···“뇌 기저부까지 교정돼 성장 이후에도 대칭적으로 발달”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태어난 지 5개월이 된 아기 민지(가명) 부모는 민지를 볼 때면 왼쪽보다 오른쪽 머리가 더 튀어나온 안면비대칭을 심하게 느꼈다. 한 방향으로만 눕혀 놓아 머리 모양이 일시적으로 변형된 줄만 알았는데, 짝눈 증상과 머리가 한쪽으로 기우는 사경 증상도 동반됐다. 병원을 찾았더니 머리뼈 사이의 공간이 너무 일찍 붙어 한 방향으로만 머리뼈가 성장하는 ‘두개골 조기 유합증’을 진단 받았다.

민지는 머리뼈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재배치 시키는 기존 수술 대신, 서울아산병원에서 ‘신연기’라는 기구를 장착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부모가 하루에 1mm씩 매일 신연기를 늘려준 지 두 달째, 수술 부위에 뼈가 자란 민지는 신연기 제거술까지 받아 전체적인 두상 모양이 대칭을 이뤄 정상적으로 교정되었다.

 

머리뼈가 조기에 붙어 뇌 성장을 막는 희귀질환인 두개골 조기 유합증은 기존에는 머리뼈를 조각내 재배치하는 수술을 시행해왔다. 신생아 시기에 진행되는 대수술이다 보니 부담이 컸었는데, 국내 의료진이 머리뼈 일부만 절개해 매일 1mm씩 늘리는 장치를 부착하는 수술을 2005년 개발한 이후 안전하게 환아들을 치료해오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두개안면클리닉(성형외과 최종우·김영철 교수, 소아신경외과 나영신·정상준 교수팀)은 신연기를 이용한 두개골 성형술을 처음 개발한 이후 20년간 약 140명의 두개골 조기 유합증 환아들을 안전하게 치료하며 장기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출생 직후 신생아의 두개골은 여러 개의 뼈로 나눠져 있다. 뼈가 만나는 부위인 봉합선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서서히 닫혀 두개골의 뼈가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이때 두개골 봉합선이 정상 시기보다 이르게 닫히는 ‘두개골 조기 유합증’은 2,000명 중 1명에게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비대칭적인 외모뿐 아니라 뇌 성장을 압박해 시력이나 지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기존에는 신생아 시기에 두개골을 잘라 재배치하는 수술을 해왔는데, 출혈량도 많고 합병증도 드물지 않게 발생해 수술 부담이 컸다. 이에 서울아산병원 두개안면클리닉에서는 신연기를 이용한 두개골 성형술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신연기를 이용한 두개골 성형술은 환아의 머리뼈를 조각내지 않고, 유합된 두개골의 봉합선만 일부 절개한다. 절개한 봉합선에 신연기를 장착한다. 이후 보호자가 하루에 0.5~1.5mm씩 신연기를 돌린다. 신연기 조절을 통해 절개된 뼈 부위가 조금씩 벌어져 그 틈에 새로운 뼈가 생기게 되는 방법이다. 정상 범위만큼 뼈가 성장한 이후 신연기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진행하면 치료가 마무리된다.

 

서울아산병원 두개안면클리닉은 신연기를 이용한 두개골 성형술을 통해 기존 대비 수술 시간을 약 8시간에서 3시간으로 절반 이상 단축했으며 출혈량도 크게 감소시켰다.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흉터나 합병증이 적어 더욱 안전하다. 신연기를 장착하는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시켜 회복도 빠르다. 뇌에 가해지는 손상도 거의 없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 받은 환아들의 평균 수술 시기는 생후 10개월이었으며, 수술로 사망한 환아는 없었다. 약 98%의 환아에서 재발 없이 두개골이 대칭적으로 성장했으며, 발작이나 발달 지연 등 주요 합병증 발병률은 0%였다. 창상 지연, 뇌척수액 누수 등이 3% 발생하였으나 모두 보존적 치료로 호전됐다.

 

특히 무엇보다도 수술 직후부터 외적 비대칭이 개선될 뿐 아니라, 뇌 기저부의 비대칭까지 교정되어 10년 이상 장기추적결과 아이가 성장한 이후로도 얼굴뼈가 대칭적으로 발달한 것을 확인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개발한 두개골 신연술은 지난 20여 년간 미국성형외과학회가 발행하는 ‘성형재건외과(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를 비롯한 SCI급 논문에 10건 이상 게재되었으며, 최근에는 미국, 유럽에서도 이 수술법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최종우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두개골 조기 유합증은 한 개의 봉합선만 유합되거나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발견이 어렵다. 따라서 아이의 머리가 한 쪽만 더욱 크거나 심한 비대칭이 있는지 보호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조기에 병원을 찾아 진단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준 서울아산병원 소아신경외과 교수는 “어린 나이에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만큼 치료의 목적과 미용, 발달에 대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 두개안면클리닉에서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소아신경외과와 성형외과를 비롯해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가 긴밀하게 협진하고 있다. 또한 수술 전후로 소아안과, 소아치과, 소아의학유전학센터 등이 협진해 두개골 조기 유합증에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다각도로 고려해 환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