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11 (수)

  • 흐림동두천 0.1℃
  • 맑음강릉 3.6℃
  • 박무서울 1.8℃
  • 박무대전 2.0℃
  • 맑음대구 3.8℃
  • 흐림울산 3.6℃
  • 박무광주 2.0℃
  • 구름많음부산 3.9℃
  • 구름많음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7.4℃
  • 흐림강화 -0.6℃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0.9℃
  • 구름많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3.7℃
  • 구름많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경제

美 법원, 삼성 前 임원 특허소송 기각…"사법정의 반하는 혐오행위"

URL복사

안승호 전 부사장 특허소송, 美 법원서 '기각' 판결
美 법원 재소송도 금지

 

 

[시사뉴스 김성 기자] 미국 법원이 특허를 담당했던 삼성전자 전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해당 임원이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에 진학해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중요 기밀을 빼돌렸다는 점 등 특허 침해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불법적이며, 재소송도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 '특허 수장'이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 회사인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안 전 부사장은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렸다.

 

증언녹취 과정에서 부정 취득을 부인하고,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관련 증거를 삭제하기 위한 안티 포렌식 앱 설치 및 말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위증과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안 전 부사장 등은 소송 중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따라 보호되는 삼성의 내부 기밀 자료 내용을 유출할 것을 삼성 내부 직원에게 지시해 2시간 만에 그 내용을 전달받는 등 디스커버리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

 

법원은 삼성의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했을 뿐 아니라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변호사-의뢰인 특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유학을 갔고, 이를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혜택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안 전 부사장 등의 행위가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한 반면 삼성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 전 부사장 등의 부정한 행위가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자신이 특허담당 총괄임원이었으면서도 이를 이용한 소송제기는 최소한의 직업윤리조차 없는 문제”라며, “미 법원도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통해 안 전 부사장은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텍사스 동부지법은 한국 검찰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와 조서도 제출 받아 증거로 인정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으로 근무한 뒤 2019년 7월 퇴사했다. 이후 2020년 6월 특허자산관리회사인 시너지IP를 설립했으며, 2021년 6월 테키야와 함께 미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이어폰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2월 삼성전자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반소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청래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중단...연대와 통합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밤에 국회에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며 “둘째,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셋째,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우리 모두는 선당후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찬성도 애당심이고 반대도 애당심이다”라며 “당 주인이신 당원들 뜻을 존중한다.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더 단결하고 더 낮은 자세로 지방선거 승리

경제

더보기
정청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상생 방안 빈틈없이 마련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합의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상생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다. 유통산업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규제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온·오프라인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특별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확실하게 하자고 당에서 요구도 했고 당·정·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과로와 심야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은 어디 갔느냐? 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입법으로 보장해야 할 여당의 책임은 어디 있느냐?”라며 “기업들이 제기하는 규제 불균형를 해소하기 위해, 매일 밤 몸을 축내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외면돼선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